법률
피고소인이 고소장외 진술서 등을 열람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피고소인이 고소인이 낸 고소장은 열람할수 있다고 들었는데 그외 진술서나 기타 증거자료 등도 함께 열람할수있나요? 아님 고소장만 열람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고소장만 열람가능합니다. 경찰에서 정보공개를 해주실때 고소장 중에서도 범죄사실에 대한 일부 내용만 한정하여 공개하시며 기타 증거자료로 제출된 것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고소인이 고소장외 진술서를 열람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고소인은 고소장은 열람이 가능하나, 그 외 진술서 등에 관하여는 정보공개청구가 거부되는 경우가 통상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장 경찰이나 검찰 수사단계에서는 피고소인이 고소인이 제출한 구체적인 증거 자료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고 추후 공소가 제기되는 경우에는 증거 자료에 첨부된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