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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소인이 고소장외 진술서 등을 열람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피고소인이 고소인이 낸 고소장은 열람할수 있다고 들었는데 그외 진술서나 기타 증거자료 등도 함께 열람할수있나요? 아님 고소장만 열람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고소장만 열람가능합니다. 경찰에서 정보공개를 해주실때 고소장 중에서도 범죄사실에 대한 일부 내용만 한정하여 공개하시며 기타 증거자료로 제출된 것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고소인이 고소장외 진술서를 열람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고소인은 고소장은 열람이 가능하나, 그 외 진술서 등에 관하여는 정보공개청구가 거부되는 경우가 통상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장 경찰이나 검찰 수사단계에서는 피고소인이 고소인이 제출한 구체적인 증거 자료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고 추후 공소가 제기되는 경우에는 증거 자료에 첨부된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