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멋쩍은숭어
- 임금·급여고용·노동Q. 상여금(명절휴가비) 급여날 지출 되나요?명절휴가비 급여 날 10일 전까지만 지출해야 되는 건가요?공무원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다고 들었는데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사무실 시스템으로 직원 근무 확인 불법인가요?제가 하는 일은 운전원 관리를 하는 일입니다 시스템으로 차량일지도 관리 하고 있으며그 시스템상에서 직원들의 근무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하는지도 볼 수 있으며현재 어디에 있고 분,시간단위로 확인도 할 수 있습니다cctv영상을 보는 것은 아니고 말 그대로 네비게이션처럼 이동 경로를 시스템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개인적으로 차량을 쓰고 근무지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확인을 하기도 하는데이렇게 확인하고 보는 것이 법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건가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오후 반차를 쓸 경우 점심시간까지 채워야 되나요?오전 8시부터 근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8시부터 12시까지 4시간 근무 후 바로 퇴근을 해도 되는건가요?아니면 12시간까지 근무 후 휴게시간 1시간 지키고 13시에 퇴근을 해야 되나요?
- 산업재해고용·노동Q. 사업장 귀책사유 초과근무수당 지급은 어떻게 되나요저희 사업장은 운송업입니다 매일 1시간씩 초과근무를 하고 초과근무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장의 자동차가 운전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자동차의 부식으로 인하여 정비소에서 수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근로자는 운송을 하지 못하더라도 사무실은 출근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 운송하던 시간과 똑같이 하루 9시간 사무실 근무) 이 경우 사업장의 귀책사유로 보는게 맞으며 근로자의 과실이 없기 때문에 초과근무수당도 지급을 해줘야 되는게 맞는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유연제 근무 시 소정근로시간 어떻게 해야 되나요?업무 특성상 소정근로시간 9시부터 18시까지 이며초과근무로 8시부터 9시까지 하고 있습니다토요일, 일요일까지 8시부터~18시까지 하고 있는데주 52시간 준수하기 위하여 8시부터 17시까지 근무하고1시간씩 2일을 빨리 퇴근하고 있습니다.만약 하루만 8시부터 16시까지 근무하고 하루에 2시간을 일찍 퇴근 해도 되는건가요?하루 7시간 근무를 하게 되서 가능한건지 여쭤봅니다 ㅠㅠ
- 임금·급여고용·노동Q. 반차 사용 시 추가근무수당 지급을 해야 되나요?>근로시간 9시부터~18시까지 입니다. 추가근무로 8시부터 9시까지 하고 있는데요 오후 반차를 쓸 경우 8시부터 근무를 하여 13시에 퇴근을 하고 있습니다.오후 반차를 쓰더라도 8시부터 9시까지는 추가근무이기때문에 1.5배 수당을 지급하고 9시부터 14시까지 근무를 해야 되는게 맞는 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주 52시간 근무 시 시간외근로수당 지급주 52시간 넘게 근무를 하여 나머지 시간은 유연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56시간을 근무하고 52시간 제외 나머지 4시간에 대한 휴게가 아닌 수당으로 받고 싶다고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장에서는 수당으로 지급을 해도 괜찮나요?가능하다면 어떤 근거를 남겨야 되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직원 채용 공고기간 긴급으로 낼 경우 일주일 가능하나요?채용공고 기간 14일로 알고 있는데요 공무원 긴급 채용기간 10일 미만으로 단축된다는 뉴스를 접했는데 긴급으로 채용 할 경우 공고기간 7일 가능한걸까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하루 1시간씩 연장근무를 하고 있는데 반차 사용 할 경우오전 8시~오후 6시까지 1시간씩 연장근무를 하여 총 9시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8시~9시까지 1시간 시간외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오전에 반차를 쓸 경우 8시부터 오후 한시까지 근무를 해야되나요?아니면 1시간은 시간외근무수당이 따로 지급되고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반차로 써야되는건가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시간외근로수당 및 휴일근무수당 지급 방법소정근로 1일 8시간 주 40시간 시간외근로 1일 1시간 주 5시간휴일근로 1일 8시간 휴일근로외 1일 1시간 이렇게 해서 주54시간이 되어 주52시간에 맞춰 유연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월 24일(월) 부터 2월 1일(토) 까지 일 경우 달이 바뀌어도 주 54시간이 유지가 되어 2월 1일(토)은 휴일근로가 되는 건가요?아니면 달이 바뀌면 다시 시작이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