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출근시간이 9시이고 12시부터 13시까지 휴게시간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 4시간의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9시부터 14시까지 4시간의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14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하고 해당일에 대해 8시간분의 임금을 받는 방식
둘째, 8시부터 13시까지 4시간의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13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하고해당일에 대해 9시간분의 임금을 받는 방식. 이 경우 1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