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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이미멋쩍은숭어

이미멋쩍은숭어

유연제 근무 시 소정근로시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업무 특성상 소정근로시간 9시부터 18시까지 이며

초과근무로 8시부터 9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까지 8시부터~18시까지 하고 있는데

주 52시간 준수하기 위하여 8시부터 17시까지 근무하고

1시간씩 2일을 빨리 퇴근하고 있습니다.

만약 하루만 8시부터 16시까지 근무하고 하루에 2시간을 일찍 퇴근 해도 되는건가요?

하루 7시간 근무를 하게 되서 가능한건지 여쭤봅니다 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출퇴근시간은 노사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어떤 날 연장근로하고 다른 날에 근로시간을 축소하여 1주 총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불법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