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반차 사용 시 추가근무수당 지급을 해야 되나요?>
근로시간 9시부터~18시까지 입니다.
추가근무로 8시부터 9시까지 하고 있는데요
오후 반차를 쓸 경우 8시부터 근무를 하여 13시에 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오후 반차를 쓰더라도
8시부터 9시까지는 추가근무이기때문에 1.5배 수당을 지급하고
9시부터 14시까지 근무를 해야 되는게 맞는 건가요?
고용·노동
근로시간 9시부터~18시까지 입니다.
추가근무로 8시부터 9시까지 하고 있는데요
오후 반차를 쓸 경우 8시부터 근무를 하여 13시에 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오후 반차를 쓰더라도
8시부터 9시까지는 추가근무이기때문에 1.5배 수당을 지급하고
9시부터 14시까지 근무를 해야 되는게 맞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