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간기대하게만드는판다
- 민사법률Q. 변호사비 부담안내 알바 손해배상청구무단 지각 후 일방적인 통보로 점장에게 퇴사 통보를 하여 근무를 나가지 않았습니다그 후 저에게 해고 통지서를 보내며 내용 증명서를 보내겠다고 합니다아마도 청구액이 50만원 미만일 것 같은데 소송까지 간다고 하고 제가 패소 하게 된다면제가 부담해야할 상대방의 소액손해배상청구 변호사 비용도 적은금액일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손해배상청구 및 내용증명서 주소 안내무단 지각 후 일방적인 통보로 점장에게 퇴사 통보를 하여 근무를 나가지 않았습니다그 후 저에게 해고 통지서를 보내며 내용 증명서를 보내겠다고 합니다근로계약서에 00구00로00 만 주소를 적었고 동호수는 적지 않았는데 상세주소를 몰라도 내용증명서를 보낼 수 있나요? 그쪽에서 선임한 변호사가 저의 주소를 알아낼수 있나요? (주민등록번호는 공개함)보통 정확한 손해액 인과관계를 알 수 없다는데 내용증명이 와도 입금을 안하는게 저에게 유리할까요신뢰, 매출액이 감소하였다며 호소하는데 인정이 되나요?패소를 하게 되면 제가 변호사 비용도 줘야하나요? 소액손해배상일경우 변호사비는 어느정도 일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알바 손해 배상 청구 내용증명서 관련 질문알바에서 무단지각을 지속적으로 했는데 해고통지서를 보내고 손해배상청구를 한다며 내용증명서를 보낸다고합니다 (주 5일 3시간 근무)상대방이 제 주민등록번호만 알고 있는데 주소를 알아내서 내용증명서를 보낼 수 있나요제가 만약 패소를 하게 된다면 상대방의 변호사비용까지 다 배상해야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