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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기대하게만드는판다
무단 지각 후 일방적인 통보로 점장에게 퇴사 통보를 하여 근무를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 후 저에게 해고 통지서를 보내며 내용 증명서를 보내겠다고 합니다
아마도 청구액이 50만원 미만일 것 같은데 소송까지 간다고 하고 제가 패소 하게 된다면
제가 부담해야할 상대방의 소액손해배상청구 변호사 비용도 적은금액일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변호사비용과 같은 소송비용은 청구금액에 포함되지 않고 "소송비용"으로 별도 부담판결이 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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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보통 소송에서 패소한 자가 부담하는 상대방이 지출한 변호사비용은 소가의 10% 정도입니다.
즉 소가가 50만원이라면 그 10%인 5만원이 최대한도 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할 것이고, 선임하더라도 부담비용은 5만원에 그치기 때문에 크게 신경쓰실만한 금액은 아니십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가가 50만원이라고 한다면 전부 패소 시 소가의 10%까지 변호인선임료를 부담하게 되므로 5만원입니다.
거기에 인지대와 송달료를 합한 금액이 소송비용에 해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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