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변호사비 부담안내 알바 손해배상청구
무단 지각 후 일방적인 통보로 점장에게 퇴사 통보를 하여 근무를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 후 저에게 해고 통지서를 보내며 내용 증명서를 보내겠다고 합니다
아마도 청구액이 50만원 미만일 것 같은데 소송까지 간다고 하고 제가 패소 하게 된다면
제가 부담해야할 상대방의 소액손해배상청구 변호사 비용도 적은금액일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보통 소송에서 패소한 자가 부담하는 상대방이 지출한 변호사비용은 소가의 10% 정도입니다.
즉 소가가 50만원이라면 그 10%인 5만원이 최대한도 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할 것이고, 선임하더라도 부담비용은 5만원에 그치기 때문에 크게 신경쓰실만한 금액은 아니십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가가 50만원이라고 한다면 전부 패소 시 소가의 10%까지 변호인선임료를 부담하게 되므로 5만원입니다.
거기에 인지대와 송달료를 합한 금액이 소송비용에 해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