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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기대하게만드는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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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손해 배상 청구 내용증명서 관련 질문

알바에서 무단지각을 지속적으로 했는데 해고통지서를 보내고 손해배상청구를 한다며 내용증명서를 보낸다고합니다 (주 5일 3시간 근무)

  1. 상대방이 제 주민등록번호만 알고 있는데 주소를 알아내서 내용증명서를 보낼 수 있나요

  2. 제가 만약 패소를 하게 된다면 상대방의 변호사비용까지 다 배상해야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내용 증명을 발송하는 경우 주소를 모르더라도 채권, 채무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법에 따라 주소를 열람해 볼 수 있기는 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어떠한 손해를 말하는 것인지는 불분명하나 단순히 알바가 출근하지 않았다고 하여 민사상 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극히 드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 주민등록번호만 아는 상황에서 주소를 아는 것은 어렵습니다.

    2. 만약 그렇게 된다면 상대방의 소송비용을 부당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