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손해배상청구 및 내용증명서 주소 안내
무단 지각 후 일방적인 통보로 점장에게 퇴사 통보를 하여 근무를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 후 저에게 해고 통지서를 보내며 내용 증명서를 보내겠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00구00로00 만 주소를 적었고 동호수는 적지 않았는데 상세주소를 몰라도 내용증명서를 보낼 수 있나요? 그쪽에서 선임한 변호사가 저의 주소를 알아낼수 있나요? (주민등록번호는 공개함)
보통 정확한 손해액 인과관계를 알 수 없다는데 내용증명이 와도 입금을 안하는게 저에게 유리할까요
신뢰, 매출액이 감소하였다며 호소하는데 인정이 되나요?
패소를 하게 되면 제가 변호사 비용도 줘야하나요? 소액손해배상일경우 변호사비는 어느정도 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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