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로강한두루미
- 신경과·신경외과의료상담Q. 척수 종양 증상이 있는 경우, 병원에서수술을 보류함재작년에 척수에 종양이 있는 것을 MRI로 확인하고 작년부터 척추종양센터에서 외래진료를 보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증상이 없었기 때문에 괜찮았는데, 올해(25년) 설 연휴 즈음 해서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혹시 운동을 많이 해서 그런가 싶어서 설 연휴 내내 쉬어도 봤는데, 오히려 움직일 때보다 가만히 있을 때 통증이 심하고, 밤이 되면 통증이 더 심해지고, 두통이 동반되어 척수종양 때문이라고 확신하게 됐고 응급실에 내원했습니다. 제가 뇌에도 종양이 있어서 수술 받은 전력이 있는데, 신경외과에서는 증상이 나타나면 최대한 빨리 병원에 오라고, 치료시기 놓치면 못 걷게 될 수도 있다고 했거든요. 일단 증상은 당장 못 걸을 정도는 아닌데, 다리가 전체적으로 저리거나 힘이 없어질 때가 있고, 뾰족한 걸로 찌르는 듯한 느낌이 1~5분 정도 지속되기도 하고, 선처럼 좁은 부위가 찌릿하고 산발적, 간헐적으로 아픕니다. 전부 못 견딜정도로 아픈 것은 아니지만, 일상생활을 하며 움찔 하고 하던 일을 멈추게 되거나 인상을 찌푸릴 정도 강도입니다. 같은 통증이 팔에도 있고요. 두통은 전체적으로 미약하게 어지럽거나, 가끔 가만히 있어도 하늘이 빙빙 도는 느낌이 있고 역시 뾰족한 걸로 찌르는 느낌이 있습니다. 일단 응급실에서는 응급수술 할 정도로 심한 단계는 아니고 외래 날짜를 최대한 앞당겨 줄테니 교수님과 상의해보라고 했고, 외래 날짜가 되어 교수님과 면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담당 교수님은 지금 종양이 여러 개라 한 번에 수술할 수 없고, 이 종양이 혈관모세포종 때문에 생긴거라 수술해도 다시 재발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그럼 최대한 늦게 하는 게 낫다면서 1년 뒤에 다시 보자시더라구요. 두통은 척수종양이 아니라 머리 쪽 증상일거라고 하시면서 더 심해지면 다시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통증들이 종양이 신경을 압박해서 생긴 게 아닌가요? 그럼 통증을 참았다가 신경이 완전히 손상되어 버리면, 그때 가서 수술한다고 회복되는 건 아닐텐데 참아도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증상이 없다가 약 3주만에 자는 데 방해받고 통증 때문에 장시간 집중이 힘들 수준까지 발전했는데, 앞으로 더 심해질 통증을 가지고 살라니요... 교수님 말씀도 이해는 했는데, 통증이 더 심해지고 보행장애가 있을 때까지 참다가 정말 팔이나 다리를 못 쓰게 되는 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 신경과·신경외과의료상담Q. 척수 신경다발 말미에 있는 종양으로 인한 통증작년, 그러니까 2023년 여름에 MRI 촬영 후 척수 신경다발 말미에 종양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별 증상이 없어서 증상이 생기면 보기로 하고 올해 2024년 겨울에 다시 MRI촬영을 했습니다. 종양이 2개 있는데, 크기는 아주 약간 커졌고, 의사선생님이 다리나 허리에 통증이 있거나 저리거나 보행이 불편하지는 않는지 물으셨는데, 모두 해당사항이 없어서 1년 뒤에 다시 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는 다리 통증만 얘기하셔서 별 생각이 없었는데,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 팔에는 통증이 있었습니다. 통증이 지속적인 건 아니고 간헐적인데, 면으로 넓은 부위가 아픈 것이 아니라 선처럼 좁고 가는 부위가 찌릿 하고 아팠다가 금세 괜찮아 집니다. 손목 부근이 좀 자주 아프지만, 상완이나 하완, 손등이 아픈 경우도 있구요. 손목이 특히 자주 아파서 그냥 스마트폰이나 책을 들고 읽어서 손목에 부담이 가나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었는데, 이제와서 생각하니 좀 걱정이 돼서요. 팔이 아픈 것도 종양 때문일 가능성이 있을까요?
- 민사법률Q. 계약위반에 대해 금액을 청구하는 절차저는 온라인으로 과외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과외 시작 시에 학부모에게 수업 안내문을 보내고 동의를 받습니다. 수업 안내문에는 수업 중단을 원할 경우, 일주일 전에 통보해달라는 문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업 직전에 수업 중단을 요구하여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아 일주일치 수업료를 청구하려고 합니다. 그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 수업 진행 일자와 계약 위반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해서 내용증명을 보내야할까요?2. 학부모 이름은 모르고 학생이름과 주소만 아는데, 진행할 수 있을까요?3. 아마 서면을 받거나 하면 학부모 쪽에서 연락이 올텐데, 그 괴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다음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민사소송을 제기하나요?
- 민사법률Q. 과외수업에서 수업 안내문 조항을 어겼을 경우, 계약위반으로 볼 수 있나요?저는 온라인으로 과외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학부모가 회사로 수업을 문의하면, 마케팅 팀에서 교사를 검색해서 매칭시켜 줍니다. 그래서 학생이 교사의 시범 수업을 받아보고 만족하면 수업 날짜를 상의해서 정하고, 만족하지 않으면 다른 교사로 다시 매칭하는 시스템입니다.저는 수업을 하기로 협의가 되었을 때, 첫 수업 시작 전에 학부모님께 수업 안내문을 보냅니다. 수업 안내문에는-학생 개인 사정으로 결석할 경우에는 미리 알려주셔야 보강 진행이 가능합니다.사전 논의 없이 결석하는 경우는 무단결석으로, 수업을 1회 진행한 것으로 처리되니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 부탁드립니다.- 수업 중단 시, 7일 전까지 담당 코치나 부서장에게 알려주십시오. 익월 수업 직전에 통보하실 경우, 전산처리에 어려움이 있고, 불필요하게 다른 학생들의 수업 진행에 피해가 갈 수 있습니다.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이 안내문은 회사에서 발송하는 게 아니라 제가 개인적으로 학부모님께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 내용을 지키지 않는 학부모님이 부쩍 많아져서 좀 더 강제력이 필요할 것 같아 질문 올립니다.1. 정식 계약서가 아니지만, 과외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고 위 안내문을 계약서로 인정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위 조항을 어긴 것은 계약 위반이 될까요?2. 따로 위약금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수업 중단을 일주일 전에 통보하지 않았으니 일주일치 수업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3. 안내문에는 학생이 무단 결석을 하는 경우 수업횟수를 차감한다고 썼지만, 학부모가 여기저기 전화하며 난리를 쳐서 1회분 수업료를 돌려준 적이 있습니다. 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4. 안내문을 좀 더 구속력 있고 법적으로 효과가 있게 쓰려면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까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직무유기 고소, 법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근로감독관이 고의적으로 체불 임금을 낮게 계산하여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합의를 유도하였습니다. 증거도 확실히 있습니다. 국민 신문고에 민원을 넣어봐도 감독관 변경 신청을 하라는 대답만 돌아올 뿐, 해당 감독관의 징계나 재발 방지에 대한 대책 같은 게 없더군요.그래서 직무유기로 고소를 하려는데, 누구를 고소하는 일이 생전 처음이고, 옆에서 간접적으로 본 적도 없다보니 모르는 게 많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할까 했는데, 민사 아니고 형사 고소대리인데도 비용이 300부터 시작한다는 말을 들어서, 너무 배보다 배꼽이 크다 싶더라구요. 그래서 법무사를 찾아갈까 생각중입니다.1.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가면 이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저는 이 고소건에 관한 간단한 법률 상담과 고소장 및 증거물 작성과 제출, 절차에 대한 안내. 이 정도의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2. 이렇게 고소장을 제출하고 나서 또 필요한 게 있을까요?3. 찾아보니까 대부분 부동산이나 상속 등과 관련해서 법무사를 찾아가더더라구요. 그래서 형사 고소에 대한 사안ㄷ도 법무사를 찾아가는 게 맞는지 의문이 듭니다. 이건 법무사의 조력을 받을 수 없는 부분인가요?4. 증거가 확실해도 작은 사건은 기소가 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하던데, 그럼 처음부터 고소를 안 하는 게 나은 걸까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근로감독관이 고의로 체불 금액을 낮게 계산했습니다.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약 4년전, 주휴수당과 퇴직금 미지급으로 진정서를 내고 근로감독관과 진정인, 피진정인이 대면하는 자리였습니다.근로감독관이 의도적으로 미지급된 주휴수당 금액을 제외하고 퇴직금을 정산하여 금액이 낮게 정산되었고, 피진정인에게 "내가 일부러 금액을 깎았으니 진정인과 잘 합의해봐라" 라는 취지의 말을 하는 것이 녹음되었습니다. 이 대화가 오가는 상황에, 진정인은 근로감독관이 잠깐 떨어져 있으라고 해서 몇 걸음 물러나 있었구요.나중에 녹음을 듣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진정인이 노무사를 고용하여 체불 금액은 모두 받아냈지만, 이와는 별도로 근로감독관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 임금체불고용·노동Q. 근로감독관이 고의로 체불금액을 낮게 계산했을 경우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약 4년전, 주휴수당과 퇴직금 미지급으로 진정서를 내고 근로감독관과 진정인, 피진정인이 대면하는 자리였습니다.근로감독관이 의도적으로 미지급된 주휴수당 금액을 제외하고 퇴직금을 정산하여 금액이 낮게 정산되었고, 피진정인에게 "내가 일부러 금액을 깎았으니 진정인과 잘 합의해봐라" 라는 취지의 말을 하는 것이 녹음되었습니다. 이 대화가 오가는 상황에, 진정인은 근로감독관이 잠깐 떨어져 있으라고 해서 몇 걸음 물러나 있었구요.나중에 녹음을 듣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진정인이 노무사를 고용하여 체불 금액은 모두 받아냈지만, 이와는 별도로 근로감독관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