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위반에 대해 금액을 청구하는 절차
저는 온라인으로 과외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과외 시작 시에 학부모에게 수업 안내문을 보내고 동의를 받습니다. 수업 안내문에는 수업 중단을 원할 경우, 일주일 전에 통보해달라는 문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업 직전에 수업 중단을 요구하여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아 일주일치 수업료를 청구하려고 합니다. 그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 수업 진행 일자와 계약 위반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해서 내용증명을 보내야할까요?
2. 학부모 이름은 모르고 학생이름과 주소만 아는데, 진행할 수 있을까요?
3. 아마 서면을 받거나 하면 학부모 쪽에서 연락이 올텐데, 그 괴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다음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민사소송을 제기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