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과외수업에서 수업 안내문 조항을 어겼을 경우, 계약위반으로 볼 수 있나요?
저는 온라인으로 과외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학부모가 회사로 수업을 문의하면, 마케팅 팀에서 교사를 검색해서 매칭시켜 줍니다. 그래서 학생이 교사의 시범 수업을 받아보고 만족하면 수업 날짜를 상의해서 정하고, 만족하지 않으면 다른 교사로 다시 매칭하는 시스템입니다.
저는 수업을 하기로 협의가 되었을 때, 첫 수업 시작 전에 학부모님께 수업 안내문을 보냅니다. 수업 안내문에는
-학생 개인 사정으로 결석할 경우에는 미리 알려주셔야 보강 진행이 가능합니다.
사전 논의 없이 결석하는 경우는 무단결석으로, 수업을 1회 진행한 것으로 처리되니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 부탁드립니다.
- 수업 중단 시, 7일 전까지 담당 코치나 부서장에게 알려주십시오. 익월 수업 직전에 통보하실 경우, 전산처리에 어려움이 있고, 불필요하게 다른 학생들의 수업 진행에 피해가 갈 수 있습니다.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이 안내문은 회사에서 발송하는 게 아니라 제가 개인적으로 학부모님께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 내용을 지키지 않는 학부모님이 부쩍 많아져서 좀 더 강제력이 필요할 것 같아 질문 올립니다.
1. 정식 계약서가 아니지만, 과외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고 위 안내문을 계약서로 인정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위 조항을 어긴 것은 계약 위반이 될까요?
2. 따로 위약금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수업 중단을 일주일 전에 통보하지 않았으니 일주일치 수업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3. 안내문에는 학생이 무단 결석을 하는 경우 수업횟수를 차감한다고 썼지만, 학부모가 여기저기 전화하며 난리를 쳐서 1회분 수업료를 돌려준 적이 있습니다. 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4. 안내문을 좀 더 구속력 있고 법적으로 효과가 있게 쓰려면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정식 계약서가 아니지만, 과외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고 위 안내문을 계약서로 인정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위 조항을 어긴 것은 계약 위반이 될까요? 당사자간 합의된 내용이어야 계약서로 인정됩니다. 학부모에게 위 내용을 보내시고 동의한다는 답변을 받아야 합니다.
2. 따로 위약금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수업 중단을 일주일 전에 통보하지 않았으니 일주일치 수업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3. 안내문에는 학생이 무단 결석을 하는 경우 수업횟수를 차감한다고 썼지만, 학부모가 여기저기 전화하며 난리를 쳐서 1회분 수업료를 돌려준 적이 있습니다. 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이미 돈을 돌려주신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받기는 어렵습니다.
4. 안내문을 좀 더 구속력 있고 법적으로 효과가 있게 쓰려면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까요? 구속력을 위해서는 학부모가 스스로 위 내용에 동의한다는 확인을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