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유순한커피
- 임금·급여고용·노동Q. 주어지지 않은 휴게시간 때문에 생긴 소정근로시간주 16시간 근무를 했지만 휴게시간 때문에 소정근로시간이 13시간이 되어 주휴수당 대상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1년 넘게 근무를 하면서 휴게시간이 주어지 않았고 8시간 근무를 하며 8시간씩 이틀해서 주 16시간 급여를 다 받았습니다.주어지지 않은 휴게시간 때문에 소정근로시간이 줄어도 주휴수당은 받지 못 하는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주휴수당 회피를 위한 형식적인 소정근로시간편의점 야간 근무로 주2일 23-07 8시간 씩 1년 5개월 정도 일을 하고 지금은 퇴사했습니다근로계약서 상으로는 휴게시간이 근로1시간 당 10분씩 휴게시간이 발생한다고 써있었는데 실제로는 휴게시간이 주어지지 않았고 1년 5개월 동안 실제근무는 8시간씩 근무 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한 결과 실제로 15시간을 일을 했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은 13시간이라 주휴수당과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답변뿐이었고 내사종결 하겠다라는 말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소정근로시간이 실제 근무시간과 다를 경우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감독관님께 진술할 때 급여통장 거래 내역서와 편의점에서 몇 시간을 근무 했다라는 문자가 매달 와서 그것을 프린트 해 드려서 실제 근무는 15시간 이상 했다라는 것을 알고계셨고 감독관님과의 전화통화로도 감독관님이 15시간 일을 한 것은 알고계신다고 말 하셨습니다.찾아보니 근로계약서상의 소정근로시간만 15시간 미만으로 작성하고 실제로는 상시적인 연장근로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 지급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아 주휴수당이 지급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았는데 이와 같은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건가요?이런 경우 소정근로시간과 실제 근무시간이 다를 경우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인정받을 수 있는지, 인정받을 수 있다면 내사종결을 통보받은 지금 무엇을 해야지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편의점 알바 소정근로시간 주휴수당 퇴직금편의점에서 주 2일 23-07시 주 16시간씩 일을 했습니다 계약서 상으로는 휴게시간이 1시간 근로 당 10분씩 주어진다라고 써있어서 소정근로시간이 13시간이라 실제로 근무를 15시간 이상 했어도 주휴수당과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고용노동부 감독관께서 연락을 주셨는데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주어지지 않았는데도 이 경우에는 주휴수당과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건가요? 감독관께서도 실제로 15시간이상 일을 한거를 알고계십니다
- 임금체불고용·노동Q. 편의점 휴게시간이 없었다라는 증거자료편의점 야간 근무로 저녁 11시부터 다음날 아침7까지 수목 주에 이틀동안 일 하는 걸로 계약했습니다 주휴수당을 못 받아서 고용노동부에 문의한 결과 계약서를 작성할 때 근로 1시간당 10분씩, 6시간 근무시 60분 휴게시간이 주어진다라는 조항이 있어 계약서 상으로는 주14시간 근무로 인정되어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하셔서 휴게시간이 없었다라는 것을 증명할 증거가 필요하다는데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 관련해서 휴게시간은 실근무시간에 미포함, 무급임 이라는 조항이 있는데 8시간 급여를 전부 받았다면 휴게시간이 주어지지 않았다라고 증명할 수 있을까요?사장님은 아닌 것 같은데 모르는 번호로 제가 일하는 편의점에서 총 근무시간은 몇 시간이고 얼마를 지급했습니다 라는 문자를 매달 받았습니다 이때 문자메시지에는 휴게시간 80분을 제하지 않은 주16시간씩 일한 근무시간으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위 증거만으로도 휴게시간이 없었다라는 것을 증명 받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이것들 말고는 다른 증거는 없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편의점 휴게시간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증거2023년 2월부터 2024년 7월까지 편의점 야간알바를 했습니다 주에 수요일23:00-07:00 목요일23:00-07:00 이틀씩 일을 했습니다 근무시간은 주 16시간인데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받지 못해서 고용노동부에 가서 물어보니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근로 1시간당 10분씩, 6시간 근무시 60분이라는 항목이 있어서 휴게시간이 지급되는 계약을 했다고 14시간 일한거니 주휴수당이 지급 안 되는게 맞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편의점 근무는 1인 근무였고 카운터에서 대기하는 시간은 대기시간으로, 근로시간으로 인정한다고 알고있습니다.휴게시간이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고 해 일단 진정서를 제출하고 왔습니다.이럴 경우 휴게시간이 주어지지않았다라는 것이 입증되면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와 휴게시간이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증거로 8시간씩 이틀씩 일한 임금을 받은 통장내역서와 사장님의 세무사로 추정되는 분이 문자 메시지로 총 근무시간과 임금금액을 매달 보내주셨는데 이것만으로도 휴게시간이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증거로 충분할까요? 근로계약서에는 휴게시간은 실근무시간에 미포함, 무급임 이라는 항목이 있고 세무사로 추정되는 분의 메시지는 어디에서 아르바이트생 누구누구님께 2024.05.11에 총670,480원을 지급하였습니다.(계산내역: 24년 4월 총 근무시간 68시간*시급9,860원=670,480원)이라고 매달 왔습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편의점 알바 주휴수당,퇴지금 미지급 및 휴게시간2023년 2월부터 2024년 7월까지 편의점 야간알바를 했습니다 주에 수요일23:00-07:00 목요일23:00-07:00 이틀씩 일을 했습니다 근무시간은 주 16시간인데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받지 못해서 고용노동부에 가서 물어보니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근로 1시간당 10분씩, 6시간 근무시 60분이라는 항목이 있어서 휴게시간이 지급되는 계약을 했다고 14시간 일한거니 주휴수당이 지급 안 되는게 맞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편의점 근무는 1인 근무였고 카운터에서 대기하는 시간은 대기시간으로, 근로시간으로 인정한다고 알고있습니다.휴게시간이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고 해 일단 진정서를 제출하고 왔습니다.이럴 경우 휴게시간이 주어지지않았다라는 것이 입증되면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와 휴게시간이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증거로 8시간씩 이틀씩 일한 임금을 받은 통장내역서와 사장님의 세무사로 추정되는 분이 문자 메시지로 총 근무시간과 임금금액을 매달 보내주셨는데 이것만으로도 휴게시간이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증거로 충분할까요? 근로계약서에는 휴게시간은 실근무시간에 미포함, 무급임 이라는 항목이 있고 세무사로 추정되는 분의 메시지는 어디에서 아르바이트생 누구누구님께 2024.05.11에 총670,480원을 지급하였습니다.(계산내역: 24년 4월 총 근무시간 68시간*시급9,860원=670,480원)이라고 매달 왔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편의점 알바 주휴수당과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작년 2월부터 올해 7월달까지 편의점에서 주 16시간 근무했습니다.근로계약서에는 휴게시간이 하루에 1시간이상 적용된다고 쓰여있습니다 하지만 편의점 특성상 1인 근무이고 손님을 기다리는 시간은 대기시간으로, 근무시간으로 적용이 된다고 하던데 휴게시간이 적용이 된다면 14시간 근무로 주휴수당을 못 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근로계약서에는 몇시부터 몇시까지 휴게시간이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고 60분이상 제공이 된다고 써있는데 야간근무 특성상 손님이 30분에서 한시간 정도 오지 않으시거나 중간 중간 손님이 오시지 않으셔서 앉아서 핸드폰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사장님이 cctv 등을 근거로 휴게시간을 주장하면 휴게시간으로 인정이 될까요?실제로 급여는 휴게시간 1시간을 제하지 않은 8시간의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만약 휴게시간에 근무를 했다고 증명해야하는 경우 휴게시간 1시간을 제하지 않은 8시간 급여를 전부 받았다는게 증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을까요? 혹시 몰라 한달 정도 카운터에 앉아있는 cctv영상을 촬영했습니다 이것도 증거자료가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