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편의점 알바 주휴수당과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작년 2월부터 올해 7월달까지 편의점에서 주 16시간 근무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휴게시간이 하루에 1시간이상 적용된다고 쓰여있습니다 하지만 편의점 특성상 1인 근무이고 손님을 기다리는 시간은 대기시간으로, 근무시간으로 적용이 된다고 하던데 휴게시간이 적용이 된다면 14시간 근무로 주휴수당을 못 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서에는 몇시부터 몇시까지 휴게시간이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고 60분이상 제공이 된다고 써있는데 야간근무 특성상 손님이 30분에서 한시간 정도 오지 않으시거나 중간 중간 손님이 오시지 않으셔서 앉아서 핸드폰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사장님이 cctv 등을 근거로 휴게시간을 주장하면 휴게시간으로 인정이 될까요?
실제로 급여는 휴게시간 1시간을 제하지 않은 8시간의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만약 휴게시간에 근무를 했다고 증명해야하는 경우 휴게시간 1시간을 제하지 않은 8시간 급여를 전부 받았다는게 증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을까요? 혹시 몰라 한달 정도 카운터에 앉아있는 cctv영상을 촬영했습니다 이것도 증거자료가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