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회피를 위한 형식적인 소정근로시간
편의점 야간 근무로 주2일 23-07 8시간 씩 1년 5개월 정도 일을 하고 지금은 퇴사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으로는 휴게시간이 근로1시간 당 10분씩 휴게시간이 발생한다고 써있었는데 실제로는 휴게시간이 주어지지 않았고 1년 5개월 동안 실제근무는 8시간씩 근무 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한 결과 실제로 15시간을 일을 했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은 13시간이라 주휴수당과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답변뿐이었고 내사종결 하겠다라는 말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소정근로시간이 실제 근무시간과 다를 경우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감독관님께 진술할 때 급여통장 거래 내역서와 편의점에서 몇 시간을 근무 했다라는 문자가 매달 와서 그것을 프린트 해 드려서 실제 근무는 15시간 이상 했다라는 것을 알고계셨고 감독관님과의 전화통화로도 감독관님이 15시간 일을 한 것은 알고계신다고 말 하셨습니다.
찾아보니 근로계약서상의 소정근로시간만 15시간 미만으로 작성하고 실제로는 상시적인 연장근로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 지급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아 주휴수당이 지급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았는데 이와 같은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건가요?
이런 경우 소정근로시간과 실제 근무시간이 다를 경우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인정받을 수 있는지, 인정받을 수 있다면 내사종결을 통보받은 지금 무엇을 해야지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