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치게활동적인보아뱀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상 근로시간 및 임금이 맞는지 봐주세요.안녕하세요.계약서 상으로 월급에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현재 근무는 주6일 일하고 08:30~17:30까지 근무합니다. 토요일의 경우 08:30~12:00까지 근무해요.근로계약서상으론 매일 오전 오후 휴게시간이 있어야하지만 휴게시간만큼 쉰 것을 토요일로 몰아 근무합니다.예전부터 시행해온 관행이라며 휴게시간 부여해준 만큼 30분씩을 모아 토요일에 일해야 합니다.그러나 휴게시간 준 적이 없고 휴게시간을 주면 그시간 임금을 안준다고 하여 휴게시간 없이 일하는 중입니다.평일 40시간에 토요일 3시간 30분까지 더해 총 43시간 30분을 일함에도 임금은 220만원이에요.조금 더 벌고자 일이 많을 땐 매일 야근 9시까지 하며 야간에 대한 수당은 1.5배로 받긴 합니다.이 근로계약서는 문제가 없는 계약서인지 문의드려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자식상으로 출근 못하니 해고통보 받았어요.올해 3월부터 근무했고 12월 2일 자식상을 당했습니다.당분간 출근이 어려울 것 같다고 말하니 11월 30일자로 퇴사처리 한다고 합니다.상중이라 마음도 힘든데 갑작스러운 해고로 난처한 상황입니다.이런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나요? 신고방법과 처리기간 좀 알려주세요.당장 이직할 곳을 찾을 마음의 여유가 되지 않지만 생계를 위해 정신차려야 하는게 힘듭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계약서에 이렇게 있으면 포괄임금제인가요?포괄임금제라고 안적혀있는데 기본으로 시간외수당이 포함되어있네요. 연봉으로 계약했는데 이런식이면 성과급 지급받을 때 기본급 기준으로 할 경우 시간외수당, 통근비, 식비를 제외한 기본급에 대해서만 나오는거겠죠?
- 임금·급여고용·노동Q. 합격통보 후 시간외수당 포함으로 근로계약서 썼습니다.안녕하세요.시간외수당에 대해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전화로 합격통보 받을 때 연봉이 얼마다. 이렇게 연락받았고 생각보다 적어서 여쭤보니 시간외 수당은 따로에요 해서 출근했습니다.근로계약서를 집에와서 다시보니 시간외수당이라고 야간근로+연장근로 다 포함해서 시간외수당이라는 항목이 급여목록에 포함되어 있더라고요.제대로 확인 안한 제 문제도 있지만 이럴경우 사기아닌지.. 그런데 전화외엔 시간외수당 따로라고 한 증거가 없네요..계약취소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