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때 정당한 이유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를 의미하며,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는 이를 '사유', '절차', '양정'으로 구분해서 정당성을 판단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해고의 사유나 절차가 모두 정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만, 보다 정확한 판단은 채팅/전화/방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해고 사유의 정당성은 사업장 관행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무단결근이 반복되는 경우가 해고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