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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활동적인보아뱀
지나치게활동적인보아뱀

자식상으로 출근 못하니 해고통보 받았어요.

올해 3월부터 근무했고 12월 2일 자식상을 당했습니다.

당분간 출근이 어려울 것 같다고 말하니 11월 30일자로 퇴사처리 한다고 합니다.

상중이라 마음도 힘든데 갑작스러운 해고로 난처한 상황입니다.

이런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나요? 신고방법과 처리기간 좀 알려주세요.

당장 이직할 곳을 찾을 마음의 여유가 되지 않지만 생계를 위해 정신차려야 하는게 힘듭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때 정당한 이유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를 의미하며,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는 이를 '사유', '절차', '양정'으로 구분해서 정당성을 판단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해고의 사유나 절차가 모두 정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만, 보다 정확한 판단은 채팅/전화/방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해고 사유의 정당성은 사업장 관행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무단결근이 반복되는 경우가 해고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먼저 삼가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직신청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11.30.자로 퇴사처리한 때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