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자식상으로 출근 못하니 해고통보 받았어요.
올해 3월부터 근무했고 12월 2일 자식상을 당했습니다.
당분간 출근이 어려울 것 같다고 말하니 11월 30일자로 퇴사처리 한다고 합니다.
상중이라 마음도 힘든데 갑작스러운 해고로 난처한 상황입니다.
이런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나요? 신고방법과 처리기간 좀 알려주세요.
당장 이직할 곳을 찾을 마음의 여유가 되지 않지만 생계를 위해 정신차려야 하는게 힘듭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때 정당한 이유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를 의미하며,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는 이를 '사유', '절차', '양정'으로 구분해서 정당성을 판단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해고의 사유나 절차가 모두 정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만, 보다 정확한 판단은 채팅/전화/방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해고 사유의 정당성은 사업장 관행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무단결근이 반복되는 경우가 해고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먼저 삼가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직신청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11.30.자로 퇴사처리한 때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