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월급이 기본급 외에 법정제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면 포괄임금제로 볼 수 있습니다.
월 연장근로시간과 금액을 구획한 포함임금제는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성과급은 법적 권리가 아니고 약정권리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성과급을 기본급 기준으로 할지 + 월급 기준으로 할지는 약정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연봉계약서 또는 회사 사규(취업규칙)상 규정되어 있는 성과급 지급 규정 중 아래 내용 등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1) 성과급 지급이 의무 규정인지
2) 성과급 지급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3) 성과급 지급시 기본급 기준으로 몇 %인지 + 아니면 월급 기준으로 몇 %인지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