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상 근로시간 및 임금이 맞는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계약서 상으로 월급에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현재 근무는 주6일 일하고 08:30~17:30까지 근무합니다.
토요일의 경우 08:30~12:00까지 근무해요.
근로계약서상으론 매일 오전 오후 휴게시간이 있어야하지만 휴게시간만큼 쉰 것을 토요일로 몰아 근무합니다.
예전부터 시행해온 관행이라며 휴게시간 부여해준 만큼 30분씩을 모아 토요일에 일해야 합니다.
그러나 휴게시간 준 적이 없고 휴게시간을 주면 그시간 임금을 안준다고 하여 휴게시간 없이 일하는 중입니다.
평일 40시간에 토요일 3시간 30분까지 더해 총 43시간 30분을 일함에도 임금은 220만원이에요.
조금 더 벌고자 일이 많을 땐 매일 야근 9시까지 하며 야간에 대한 수당은 1.5배로 받긴 합니다.
이 근로계약서는 문제가 없는 계약서인지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43.5시간 근무하는 경우 최저시급(10,030원)을 적용하더라도 주휴수당 및 연장수당을
포함한 월 최저임금은 2,320,653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최소 2,244,40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하므로 법 위반입니다. 또한, 휴게시간은 법에서 반드시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장된 휴게시간만큼을 모아서 토요일에 근로를 강제하는 것 또한 법 위반입니다. 이 점 참고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