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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종합소득세 및 거주자 사업소득지급명세서 문의드립니다회사에서 제 앞으로 천만원 정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고 환급금을 지급 받은 상황인데요천만원이 제가 받은 적 없는 돈이라 경정청구를 진행했으나 접수만 하고 경정청구 과정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그런데 이후 회사에서 거주자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햇다고 하는데 명세서에는 지급 금액이 0원으로 뜨더라고요이러면 제 앞으로 신고된 천만원이 0원이라고 다시 신고한건가요?저는 경정청구를 다시 해도 되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이 경우가 고용보험 상실코드 26-2번에 해당하나요?회사에서 제가 퇴사하고싶다던 날짜보다 일찍 퇴사를 권유했고, 권고사직으로 회사를 그만두었는데요회사에서는 제가 퇴사 전 운영하던 블로그가 노출이 되지 않고, 이로 인해 계약이 해지되었으니 26-2번으로 상실코드를 등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여기서 궁금한 것은 계약사와 대표님간의 갈등이 있어서 이미 사이가 좋지 않았고, 블로그가 노출이 되지 않아 계약이 해지 되었다고 하는데 26-2번에 해당이 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퇴직금 미지급은 따로 진행이 되나요?6월 30일까지 근무하였는데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진행되지 않아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였고, 현재 한 달이 경과되었으나 뚜렷한 결과는 없습니다.(근로복지공단에서는 현재 고용보험 상실 사유에 대해 회사와 제 의견이 대립되어 증거 자료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다만 현재까지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는데요. 퇴직금 미지급 신고를 진행해도 될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이러한 경우도 권고사직이 성립할 수 있나요?근로자는 10월까지 근무 이후 퇴사를 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는데, 회사에서 재정상의 이유로 인해 8월까지 근무 하는 것을 요청했습니다.만일 근로자가 10월까지 계속 다닐 것이라는 의사를 밝히면 부당해고가 성립할 것 같은데, 회사에서 8월까지 근무하는 것을 요청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락하면 권고사직이 되나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부당해고 구제신청 녹취록 대화에서 해당 발언이 인정되나요?직접적으로 "x월 xx일까지 근무하세요", "이번 달 까지 근무하세요" 등의 발언을 하지 않았다면 구제신청 인정되기 어려운가요?제가 녹취록을 들어보았을 때 제가 한 발들은 대개 "제가 X월까지 (다니겠다고) 얘기했지만 회사에서 X월까지라 해서 정리하고, 인수인계 하는게 부당해고는 아니지만 해고라고 한다" 라는 등 계속 근로할 의사가 있었으나 회사의 요청으로 N개월 먼저 퇴사하게 되었다는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 해고·징계고용·노동Q. 구두로 해고 통지를 받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6월 초에 대표님이 저를 부르셔서 이번 달 까지 근무하고 마무리하자는 말씀을 하셨고, 위 발언은 녹취하지 못하였습니다.해고통지서를 받지도 않은 상황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추후 진행된 면담에서 "회사의 요청으로 인해 6월까지 근무하게 되지 않았냐"는 저의 발언과, 대표님도 동의한 내용의 녹취입니다.위 녹취도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증거로써의 효력이 있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5인미만 사업장이라고 우기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현재 회사와 해고 관련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회사에서는 사업장이 5인 미만이라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상시근로자의 판단을 1년 평균으로 하여 5인 미만이라는 의견입니다. 더불어 현재 계약직으로 계시는 분들은 고용보험 등록도 되지 않아서 책정이 안된다고 말씀하시는데요.제가 알아본 바로는 계약직 역시 상시근로자에 해당하고, 연인원 / 가동일수 방식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따르면 현재 회사는 5.8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근무시간에 출근하는 인원이 총 6명입니다)대표님은 5인 미만이라 법 적용이 안되니 해고라 할 수도 없고, 법적인 문제도 없다는데 해당 녹취를 비롯한 면담 내용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해도 될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부당해고 및 해고예고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9월까지 근무하여 3년을 채운 뒤 퇴사 생각이 있다고 대표님과 구두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이번 달 초에 대표님이 회사 사정이 좋지 않으니 이번달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라는 통보를 하셨는데요.회사에 지원금을 받는게 있어서 권고사직 처리는 어렵다고 하고, 저는 이대로 퇴사하면 자진퇴사가 될 것 같아 대응을 준비하려고 합니다.1.현재 제 상황에서 발생하는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1-1.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면 법적인 대응을 진행해볼 수 있는지2.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해볼 수 있는지여쭤보고싶습니다.(대표님이 6월까지 근무 후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내용 + 저는 9월까지 근무할 생각이 있다는 내용은 녹음을 해둔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