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해고 구제신청 녹취록 대화에서 해당 발언이 인정되나요?
직접적으로 "x월 xx일까지 근무하세요", "이번 달 까지 근무하세요" 등의 발언을 하지 않았다면 구제신청 인정되기 어려운가요?
제가 녹취록을 들어보았을 때 제가 한 발들은 대개 "제가 X월까지 (다니겠다고) 얘기했지만 회사에서 X월까지라 해서 정리하고, 인수인계 하는게 부당해고는 아니지만 해고라고 한다" 라는 등 계속 근로할 의사가 있었으나 회사의 요청으로 N개월 먼저 퇴사하게 되었다는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그만두라고 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해당 녹취록의 내용에 의하면 해고 여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녹취 내용은 근로자가 사직 의사표시를 한 후, 사용자와의 협의로 퇴사일자를 조정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당해고에 대한 증빙자료로 활용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해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즉, 질문자님이 희망하는 퇴사일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