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해고 구제신청 녹취록 대화에서 해당 발언이 인정되나요?
직접적으로 "x월 xx일까지 근무하세요", "이번 달 까지 근무하세요" 등의 발언을 하지 않았다면 구제신청 인정되기 어려운가요?
제가 녹취록을 들어보았을 때 제가 한 발들은 대개 "제가 X월까지 (다니겠다고) 얘기했지만 회사에서 X월까지라 해서 정리하고, 인수인계 하는게 부당해고는 아니지만 해고라고 한다" 라는 등 계속 근로할 의사가 있었으나 회사의 요청으로 N개월 먼저 퇴사하게 되었다는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