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및 거주자 사업소득지급명세서 문의드립니다
회사에서 제 앞으로 천만원 정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고 환급금을 지급 받은 상황인데요
천만원이 제가 받은 적 없는 돈이라 경정청구를 진행했으나 접수만 하고 경정청구 과정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후 회사에서 거주자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햇다고 하는데 명세서에는 지급 금액이 0원으로 뜨더라고요
이러면 제 앞으로 신고된 천만원이 0원이라고 다시 신고한건가요?
저는 경정청구를 다시 해도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다시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지급금액이 0원으로 기재된 것은 회사에서 귀하에게 지급한 금액을 없는 것으로 수정하였을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만약 받은 적이 없던 1천만원의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하신 경우라면 지급명세서 제출에 상관 없이 경정청구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는 가까운 세무사 사무소 방문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신고된 소득이 0원이므로 경정청구를 하셔서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환급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