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해고 및 해고예고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9월까지 근무하여 3년을 채운 뒤 퇴사 생각이 있다고 대표님과 구두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 달 초에 대표님이 회사 사정이 좋지 않으니 이번달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라는 통보를 하셨는데요.
회사에 지원금을 받는게 있어서 권고사직 처리는 어렵다고 하고, 저는 이대로 퇴사하면 자진퇴사가 될 것 같아 대응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1.현재 제 상황에서 발생하는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
1-1.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면 법적인 대응을 진행해볼 수 있는지
2.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해볼 수 있는지
여쭤보고싶습니다.
(대표님이 6월까지 근무 후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내용 + 저는 9월까지 근무할 생각이 있다는 내용은 녹음을 해둔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