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낙천적인펭귄
- 임금·급여고용·노동Q. 기초수급 소득관련 질문입니다...제가 11월 15일퇴사인데 매달 20일이 월급날이고10월달 한달치월급과 11월 일한 15일치 월급을이번달에 한번에 받으면 소득이높게잡혀서 기초수급 탈락할수도있나요?퇴사하고 2주내에 월급지급으로 알고있어서 11월월급이 이번달에 들어올수도 있어서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4대보험 질문및 여러가지 궁금한부분..9월부터 4대보험 미가입으로 3.3%만 떼고 사업소득으로 받으며 프리랜서로 일을시작한후 10월부터 4대보험을 적용하고 근로소득으로 월급받는 직원으로 채용됬습니다.근로계약서도 10월에 새로작성했습니다. 근데 계약기간이 9월부터로 되어있던데,1. 그럼 9월부터 근로자로 인정이돼는건가요?2. 1번이맞다면 9월분 사업소득은 근로소득으로 바뀌는건가요?3. 1번이 맞다면 9월분에도 4대보험이 적용되어 나중에 청구되는건가요..? 저는딱히 원치않는데 제가 신고하지않으면 안내도 돼는건가요..?4.우선 물어보니 9월분은 4대보험중 고용보험만 적용해서 연차나 퇴직금도 9월부터로 적용해줄수있다 했습니다. 이렇게해도 문제가없을까요?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기초수급자 4대보험 국민연금 예외신청1.수급자는 국민연금 예외신청 할수있다들었는데이게 지역가입자 말고 직장가입자도 가능한건가요?2.가능하다면 공단에신청해야 하나요회사에다 따로 말해야하나요?3.직장가입자는 국민연금을 회사가반 직원이 반씩 내주는걸로 아는데 만약 예외신청이 가능하다면 회사,직원 둘다 안내는건지 아니면 회사는 반내주고 직원은 안내는건가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백화점 직원같은경우엔 공휴일이 어떻게 적용되나요?백화점쪽 직원이라 평소에 주말포함 근무하고있는데공휴일에 출근하게되면 대체휴무를 줘서 다른날에 쓰게해주는게 맞는거고, 그리고 대체휴무를 줬으니 공휴일에 나오는건 따로 추가수당같은건 없는거같은데 제생각이 맞는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수습기간 월급 질문입니다.....주차장 유도직원이고 월급230인데3개월수습기간동안 월급의 90퍼만 지급한다되있네요..계약기간은 4개월로되있습니다.1. 찾아보니 단순노무에 계약기간 1년미만이라 90퍼는 아니고 최저임금의 100%를 보장해야 한다는데 맞나요?2. 1번말이 맞다면 230만원이 아니라 딱2025년 최저임금인 2,096,270원만 지급한다고 이해하면 될까요..?3.매니저님한테 물어보니 230 그대로 준다는데 계약서상엔 저리되있으니 못믿겠어서요.. 그냥 의무상 저렇게적어놓은 가능성도 있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이런경우 사측에서 4대보험 신청 언제하는지..외 질문입니다9월1일부터 주급제로 3.3%만떼고 인적용역으로 일을했습니다. 9월주급은 안받았습니다. 제가 9월 10일쯤에 9월 1일부터 월급제로 일한걸로 바꿔줄수있냐 물었고, 매니저님이 알겠다했습니다. 16일쯤 근로계약서 새로 작성했고, 4대보험 해준다 하셨는데 20일인 지금 아직 지역 보험가입자로 뜨고 4대보험 조회해도 자격없다뜨네요. 1.신청은 한상태인데 아직 공단에서 승인을 안한상태일까요?2.보통 이런경우엔 근로계약서쓰고 바로 4대보험 신청하나요..? 아니면 이번달말고 다음달에 한번에 신청하나요?2.지금이라도 다시 9월1일부터 3.3%만 떼고일한걸로 되돌려달라하면 가능할까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