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 질문및 여러가지 궁금한부분..
9월부터 4대보험 미가입으로 3.3%만 떼고 사업소득으로 받으며 프리랜서로 일을시작한후 10월부터 4대보험을 적용하고 근로소득으로 월급받는 직원으로 채용됬습니다.
근로계약서도 10월에 새로작성했습니다. 근데 계약기간이 9월부터로 되어있던데,
1. 그럼 9월부터 근로자로 인정이돼는건가요?
2. 1번이맞다면 9월분 사업소득은 근로소득으로 바뀌는건가요?
3. 1번이 맞다면 9월분에도 4대보험이 적용되어 나중에 청구되는건가요..? 저는딱히 원치않는데 제가 신고하지않으면 안내도 돼는건가요..?
4.우선 물어보니 9월분은 4대보험중 고용보험만 적용해서 연차나 퇴직금도 9월부터로 적용해줄수있다 했습니다. 이렇게해도 문제가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