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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4대보험 국민연금 예외신청

1.수급자는 국민연금 예외신청 할수있다들었는데

이게 지역가입자 말고 직장가입자도 가능한건가요?

2.가능하다면 공단에신청해야 하나요

회사에다 따로 말해야하나요?

3.직장가입자는 국민연금을 회사가반 직원이 반씩 내주는걸로 아는데 만약 예외신청이 가능하다면 회사,직원 둘다 안내는건지 아니면 회사는 반내주고 직원은 안내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기초수급대상자가 정규직 근로자로서 회사에 취업하는 경우 기초수급자

    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정 소득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기초수급자 유지가 가능함

    으로 취업을 하기 전에 해당 기관에 미리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