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 월급 질문입니다.....
주차장 유도직원이고 월급230인데
3개월수습기간동안 월급의 90퍼만 지급한다되있네요..계약기간은 4개월로되있습니다.
1. 찾아보니 단순노무에 계약기간 1년미만이라 90퍼는 아니고 최저임금의 100%를 보장해야 한다는데 맞나요?
2. 1번말이 맞다면 230만원이 아니라 딱2025년 최저임금인 2,096,270원만 지급한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3.매니저님한테 물어보니 230 그대로 준다는데 계약서상엔 저리되있으니 못믿겠어서요.. 그냥 의무상 저렇게적어놓은 가능성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