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치게예쁜소시지볶음
- 부동산·임대차법률Q. 부동산에 전세보증보험보증서를 줘야할까요?안녕하세요. 올해 초에 집 계약하구 보증보험도 가입했느데요.최근에 계약한 부동산에서 연락이 와서 보증보험 가입 잘 됐냐, 가입이 됐으면 보증보험보증서를 줄수 있냐고 여쭤보시더라구요.혹시 따로 이유가 있을까요? 그리고 꼭 줘야하는걸까요?이유를 여쭤보니 그냥 보관용이라고 하시긴 하셨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hug 전세보증보험 임대인 법인 업태 임대업 관련 질문안녕하세요 hug에서 전세보증보험 가입하려고 합니다.다만 저희 임대인이 법인이라 추가로 몇가지 서류가 필요한데요.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 등기부등본, 4대보험 완납 증명서 이렇게인데요.제가 알기론 업태가 임대업일 경우만 보증보험 가입이 되는거로 아는데 일단 이게 맞는지가 궁금하고요.추가적으로 업태가 등본에는 임대업으로 나와있는데, 사업자등록증에는 안나와있을 경우 보증보험 가입에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계약할 때 임대인이 법인이고, 임대업을 할 시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hug, hf)안녕하세요. 요번에 전세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궁금한게 있어서요.일단 첫번째로 궁금한건 법인의 사업목적이 임대업 인거랑 임대사업자는 다른것인지 궁금합니다. (사업목적이 임대업이여도 임대사업자가 아닐 수 있는지?)두번쨰로 궁금한건 저희 임대인(법인)이 법인 등기부등본과 사업자등록증 사업의 종류, 용도가 임대업이라고 표기되어있지만 부동산에 물어보니 임대사업자는 아니라고 하더라구요. 이 경우에 hug나 hf에서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기존에 살던 집 새로운 임차인 계약 파기로 인한 손해는 누가 감당하나요?현재 살고 있는 집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서 만기퇴실 하려고 합니다.새로운 임차인 계약서도 썻고 계약금 (5%) 도 집주인에게 줬다고 합니다.저도 그 사실을 알고 새 집을 알아봤고, 계약금을 제가 구한 집 임대인에게 보냈어요.근데 기존에 살고있던 집 임차인이 계약을 파기해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 퇴거 통보 관련 걸리는점 몇가지가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전세만료가 10월 16일인 세입자입니다. 전세만료를 원해서 아래와같이 문자를 보내고 답변을 받았는데요.안녕하세요 {호수} 세입자 {이름}입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던거와 같이 이번 계약기간이 끝나는 {날짜} 이후에 계약을 종료하고 이사를 가고자 하는데요. 확인하시면 문자 한통 부탁드립니다.걸리는 점이 몇가지 있어 질문드립니다.1. 주소를 상세주소가 아닌, 호수만 입력한점 원룸 건물이라 동같은건 없고 OO시 OO구 이런식으로 적지 않은 점이 걸립니다2. 계약 만료일에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지 않은 점그냥 단순히 계약종료 통보만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보증금 반환관련 내용이 없어서 이에 대한 불리한 점이 있을지 궁금합니다3. 집주인 답변이 “방 나가는데로 이사하세요“ 인 점보통 검색해보니 확인목적이라 확인했습니다 이런식으로 답이 오던데, 저 말의 의미가 있을지 마음에 걸리네요이러한 상황인데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 퇴거 통보 관련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전세퇴거관련해서 집주인과 문자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아래와같이 보냈어요안녕하세요 OO호 세입자 OOO입니다. 저는 이번 계약 기간이 끝나는 OO년 OO월 OO일 이후에 계약을 종료하고 이사를 가고자 하는데요. 확인하시면 답장 한번 부탁드립니다.이렇게 보내고 집주인한테 전화해서 문자를 받아냈습니다.근데 걸리는 부분이 상세주소가 나오지 않는 부분인데요. 단순히 호수만 적었는데 이럼에도 이 문자내용이 추후 임차권 등기 신청이나 법적상황으로 갔을 때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을까요 ? 아니면 집주인의 태도가 비협조적이라 다시 문자 답을 해주지 않을거같은데ㅜ퇴거에 대한 내용증명을 보내야할지 고민입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보증보험 가입되어있지 않으면 임차권등기 의미없나요?안녕하세요 10월 이후에 전세계약이 만료되는데요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시 임차권등기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보증보험이 가입되지 않은데 임차권등기 신청이 의미가 있을까요? 들어보니 무슨 집주인에게 이자나 그런게 붙어서 반환시킬수 있다고 하던데요. 보증금 반환이 급한 상황은 아니라 등기신청을 걸어놓고 본가에 내려가거나 하려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