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주택임대차에서 주택의 점유와 전입신고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요건이 됩니다.
그런데 임대차기간이 종료되거나 계약이 해지되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는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을 경우 주택의 점유와 주민등록(전입신고) 요건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을 점유, 사용하고 있을 경우는 보증금에 대한 지연이자도 받을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등기가 된 이후에
주택을 임대인에게 인도해주고 다른곳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됩니다.
임차권등기를 한 이후에는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의 요건과 관계없이
기존의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이 등기에 의해서 그대로 인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주택의 점유를 인도한 이후부터는 보증금에 대한 지연이자도 받을수 있습니다.
보통은 다른 곳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사를 해야하는데
위와같은 기존 주택에 대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 문제로
짐을 다 빼지 못하거나 다른곳으로 전입신고를 못하게 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보험가입 여부와는 별도로 임차권등기는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