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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일·휴가고용·노동Q. 직장 규정에 따른 병가 신청 거부 내용 해석 부탁드립니다.- 직장 규정제38조(병가) ① 회장은 소속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60일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외출·조퇴는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 일수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2. 전염병의 이환(罹患)으로 그 직원의 출근이 다른 직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② 회장은 소속 직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③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담당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위 내용으로 병가 사용 규정이 있어 직장내 괴롭힘 및 성희롱 피해를 겪으며 정신과 진료를 받기 시작하였고, 회사에 병가 사용 신청을 하였습니다.주상병 -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상세불명의 반응소견- 상환 불안 초조, 우울감, 불면증, 가슴답답함, 심계항진, 스트레스 과다 등의 증상으로 2025년 1월 9일 본원 정신건강의학과 외래를 내원하여 정신과적 면담과 심리검사를 시행하였으며, 현재까지 정신과 상담과 약물치료중임. 현 증상으로 보아 추후 3개월 이상의 치료 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거부 사유- 진단서에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직무 수행 불가가 적혀있지 않음으로 거부 당했는데- 25. 1. 22. ~ 2. 11. 까지 병가 사용한직원의 진단서에는주상병 - 발의 다발 골절, 패쇄성(우측)소견 - 상기 진단명을 본원 외래로 통원하여 약 5주 이상의 안정가료가 요할것으로 사료된다고 적혀있는데직장내 괴롭힘 및 성희롱 신고자여서 부당한 대우로 거절 당한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Q.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에게 유급휴가 부여직장내 성희롱 피해자에게 유급휴가 부여 2024.7. 4. 성희롱을 당하고 2025년 1월 10일 노동부에 신고하였습니다. 이 후 사내에 피해사실을 알리지 않았는데 노동부 조사는 2월 4일에 조사 받기로 한 상태에서 유급 휴가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식으로 신청해서 들어갈 수 있을까요?노동부 조사 이 후 회사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 노동부 조사가 끝나는 시기까지 유급 휴가 신청 이런식으로도 될까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Q. 직장내 괴롭힘 공무상 병가 사용 거부 문의현재 직장내 괴롭힘 및 성희롱을 노동부에 신고하여 조사중에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급휴가 및 병가를 신청하여 다녀올까 하는데, 현재 취업규칙, 내부규정이 상이하지만 현재까지 병가 대상자들을 보면 유급으로 다녀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내부고발자가 되었어도 동일하게 유급으로 사례들을 적용 할 수 있을까요?병가 사용 승인 여부(거부시 제가 할 수 있는 행동)유급 휴가로 인정되는 부분(사례들을 제가 3건 가지고 있는데 무급으로 적용 했을 경우 제가 할 수 있는 행동공무상 질병에 해당하는지도 궁금합니다. 4. 산재 및 노무사 활용하여 제가 할 수 있는 사항 관련 노무사도 추천해주시면 감사합니다.회사의 취업규칙제39조(병가) 직원이 업무 외 질병·부상 등으로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연간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병가기간은 무급으로 한다.② 상해나 질병 등으로 1주 이상 계속 결근 시에는 검진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회사의 내부규정제38조(병가) ① 회장은 소속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60일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외출·조퇴는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 일수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2. 전염병의 이환(罹患)으로 그 직원의 출근이 다른 직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② 회장은 소속 직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③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담당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호봉 누락에 따른 임금체불 사항 확인요청2022 입사 당시 8호봉으로 시작하였습니다. (9호봉 시작이 정상)그 당시 인사업무 담당자가 1호봉 누락으로 2024 12월까지 1호봉 누락된 급여를 지급 받았고2025년 호봉을 재 산정하여 누락된 호봉 포함 12호봉으로 급여 받습니다. 이런 경우 1호봉 누락 기간에 대하여 입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다니는 회사는 보조금을 지원 받는 단체입니다.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Q. 직장내 괴롭힘 이 후 시말서 정당한가?9월경 직장내 괴롭힘 및 갑질 성희롱으로 뉴스에 보도되며 사업주를 상대로 노동부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노동부 조사 받는 상황에서 사업주는 분리조치 해당이 어렵다며 신고자의 보호조치 또 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후 11월에 사업주는 회사 취업규칙 및 내규에 없는 일일업무일지를 지시하며, 본인은 분리조치가 되어야하고 출근자제를 권고 받은 상태라 직원들이 어떤 업무를 하는지 확인차 받고 싶다하였지만, 매일 같이 출근하였고 사무실에서 업무지시 및 전자결재 또 한 이루어져 일일업무일지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 후 신고를 하지 않은 직원에게는 일일업무일지 빨리 보내라 아니면 너도 도와줄수없다며, 쓰라고 구두로 3~4차례 안내하였고 신고자들에게는 어떠한 구두 경고 없이 시말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6 입사당시 8호봉 인정 받았고 2025 당시 업무적 실수로 인해 1호봉 누락되어 현재 1호봉 인정되어 정상적인 호봉으로 돌아온 상태인데 보조금 지원 단체에서 이 부분은 임금체불로 소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위 사항이 지시불이행인지(취업규칙 내규에 일일업무일지에 관한 내용은 없음. 직원 징계에 및 처벌에 있어 시말서 작성에 대한 내용도 없음)본인은 명백한 2차 가해라고 생각하는데 해당되는지3. 제가 당한 행동은 직장내 괴롭힘 및 갑질 성희롱인데 저의 피해를 노무사님을 통해 취할 수 있는 행동은 무엇인지 노무사 비용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