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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가장잠이많은고슴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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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이 후 시말서 정당한가?

  1. 9월경 직장내 괴롭힘 및 갑질 성희롱으로 뉴스에 보도되며 사업주를 상대로 노동부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노동부 조사 받는 상황에서 사업주는 분리조치 해당이 어렵다며 신고자의 보호조치 또 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후 11월에 사업주는 회사 취업규칙 및 내규에 없는 일일업무일지를 지시하며, 본인은 분리조치가 되어야하고 출근자제를 권고 받은 상태라 직원들이 어떤 업무를 하는지 확인차 받고 싶다하였지만, 매일 같이 출근하였고 사무실에서 업무지시 및 전자결재 또 한 이루어져 일일업무일지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 후 신고를 하지 않은 직원에게는 일일업무일지 빨리 보내라 아니면 너도 도와줄수없다며, 쓰라고 구두로 3~4차례 안내하였고 신고자들에게는 어떠한 구두 경고 없이 시말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1. 6 입사당시 8호봉 인정 받았고 2025 당시 업무적 실수로 인해 1호봉 누락되어 현재 1호봉 인정되어 정상적인 호봉으로 돌아온 상태인데 보조금 지원 단체에서 이 부분은 임금체불로 소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위 사항이 지시불이행인지

    (취업규칙 내규에 일일업무일지에 관한 내용은 없음. 직원 징계에 및 처벌에 있어 시말서 작성에 대한 내용도 없음)

  2. 본인은 명백한 2차 가해라고 생각하는데 해당되는지

3. 제가 당한 행동은 직장내 괴롭힘 및 갑질 성희롱인데 저의 피해를 노무사님을 통해 취할 수 있는 행동은 무엇인지 노무사 비용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조사를 받자 회사에서 보복성 조치로 일일 업무일지 및 시말서 작성을 요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경우 회사의 그러한 조치의 필요성과 이유를 조사해 보아야 하겠으나, 법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 노동부에 회사의 조치의무 위반 및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한 조치로 신고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노무사의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라며, 단순 상담과 사건 대리 등 서비스에 따라 비용도 달라질 수 있어 이 부분도 함께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호봉 삭감의 경우에는 별도로 부당징계로 다투어 보아야 하며, 부당징계에 해당할 경우에는 소급하여 삭감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역시도 전문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