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호봉 누락에 따른 임금체불 사항 확인요청
2022 입사 당시 8호봉으로 시작하였습니다. (9호봉 시작이 정상)
그 당시 인사업무 담당자가 1호봉 누락으로 2024 12월까지 1호봉 누락된 급여를 지급 받았고
2025년 호봉을 재 산정하여 누락된 호봉 포함 12호봉으로 급여 받습니다. 이런 경우 1호봉 누락 기간에 대하여 입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다니는 회사는 보조금을 지원 받는 단체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누락된 호봉에 따른 그 차액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3년이 지나기 전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해당 기관에서 정한 호봉에 관한 규정에 해당이 되나, 단순 인사담당자의 실수로 정당하게 호봉 산정을 받지 못하였다면 규정 등을 근거로 소급 적용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이 진정을 제기해 법적으로 다퉈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