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에게 유급휴가 부여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에게 유급휴가 부여
2024.7. 4. 성희롱을 당하고 2025년 1월 10일 노동부에 신고하였습니다.
이 후 사내에 피해사실을 알리지 않았는데 노동부 조사는 2월 4일에 조사 받기로 한 상태에서
유급 휴가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식으로 신청해서 들어갈 수 있을까요?
노동부 조사 이 후 회사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 노동부 조사가 끝나는 시기까지 유급 휴가 신청 이런식으로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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