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숙한고등어
- 해고·징계고용·노동Q. 취업규칙서및 징계위원회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오늘자로 회사에서 취업규칙서가 새로 전달이 되었는데 적용일이 6월30일부터라고 합니다. 정당한건가요?그리고 회사에서 비밀유지조항을 어겼다고 징계위원회를 연다는데 저는 제가 일하는 매장이 없어진다기에 같은 매장 일하는 직원한테 타지점 가게될 수도 있다. 타지역에 자리있다고 하니 혹시 더 근무할 생각 있으면 알아봐달라고 하라는 얘기와, 해고관련해서 부당하다 느껴져 회사와 조율하던중 해결이 안되면 노동청 갈수도있다고 했던걸로 징계위원회를 연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론 징계위원회를 열정도의 기밀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정당한걸까요?
- 기업·회사법률Q. 회사 취업규칙 비밀유지조항에 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제가 일하는 지점이 폐점이 되면서 1년이 채 되지 않았는데도 이직을 해줄 기미가 없고 어떠한 상황설명이 없어서 같이 일하는 직원한테 나는 타지점으로 옮길것 같다. 너도 타지점 티오있는지 물어나 봐봐. 라고 했는데 그게 비밀유지를 어길정도의 수준의 발언일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회사에서 계약종료 공문을 받았습니다.24년 8월 29일자로 현 회사에 정직원으로 입사했고, 현재 재직중입니다. 5인 이상의 법인회사를 본사로 두고, 백화점에 입점하여 식음료를 판매하는 요식업쪽에 종사하고 있어요. 7월 3일, 회사에서 매장 철수를 이유로 8월 17일부로 계약종료 통보서를 받았는데 이 점을 회사에 문의하니 [매장 폐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가라고 한게 아니라 고객사 요청에 따라 폐점이 이루어지는 부분이며, 계약만료 종료 통보 확인서는 고객사와 (현 근무중인 회사)에 계약이 해지가 되었기 때문에 공문을 보내드리는 부분이라 그 매장이 계약이 종료 된 부분을 확인했다는 통보확인서를 작성하는 겁니다. ]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같은 업무를 하는 타 지점에 발령을 해달라 말씀드렸지만 현재 타지점 비는 인원이 없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고(이 건은 제가 통보받은 퇴사날짜 이전에 타 지점에 퇴사인원이 두명 발생한다는것을 들었습니다.), 또한 저는 현재 부산에서 근무하고 있으나 서울로만 발령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는 근로 종료일이 정해지지 않은, 또한 근무처 또한 주요 사업소로 적혀있는 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정직원으로 입사를 하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약만료가 인정이 될까요? 혹시 안된다면 부당해고로 노동 위원회에 신고를 할 수 있는걸까요?그리고 서울로 발령이 되게 된다면 제 요청이니 숙소든 교통이든 아무것도 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카페에서 현금 비는거 직원돈으로 채우라는데 맞나요?카페에서 일하고 있는데 현금이 2만원정도 빈다고 직원보고 돈 달라고 하는데 이거 근로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걸까요? 제가 알기로는 근로자는 이런 류에 대해서 금전적 책임이 없다고 들어서요ㅜㅜ
- 휴일·휴가고용·노동Q. 현재 일하는 매장 매출부진으로 타매장에서 하루이틀 출장을 가라는데 무조건 들어야 하나요?현재 직영점이 여러곳 있는 요식업 매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하는 매장의 매출부진으로 같은 업종 타매장에 근무를 하루나 이틀 하거나, 연차를 써서 쉬라는데 둘 다 무조건 들어야 할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작성 궁금해요 정직원 후 파트타임전환5인 이상 사업장이고 정직원으로 일을 하고있는데 개인사정으로 8월18일까지 근무를하고 그 이후로 시간을 줄여서 아르바이트로 근무하고 싶다고 회사에 이야기했는데, 4대보험이 연결? 이 되면 안된다고 9월부터 근무가 가능하다고 하시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계약종료 통보서 받았는데 유효한 서류인지 알고싶습니다본사가 있고 직영점이 여러 개 있는 F&B 업장에서 본사소속 정직원으로 한 지점에 발령받아 일하고 있습니다. 곧 제가 일하는 지점이 폐점한다고 계약만료에 따른 근로 계약 종료 라고 적힌 서류를 받았습니다. 제 근로계약서에는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무로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이 상황에서 계약만료로 근무 종료라는 말이 유효한걸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5인이상 사업장 인사이동시, 인사이동발령서 서면으로 배부해야 하나요?5인이상 사업장 인사이동시, 인사이동발령서 서면으로 배부해야 하나요? 하게된다면 혹시 법적으로 이동 전 몇일의 기간을 두고 통보 또는 서면배부 해야할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인사이동으로 인한 직급변경 감봉 가능한가요?서비스직 근무중이고, 본사소속, 직영점 점장으로 근무중입니다. 회사측에서 타 직영점 폐업으로 제가 일하는 매장의 책임자인 저와 폐업한매장 책임자를 두고 인사점수로 누구를 점장으로 세울지 논의중이라고 합니다. 만약 제가 그로 인해 인사이동,발령을 하게 되었을 때, 책임자에서 평사원으로 강등되면 월급도 줄어들고요. 이 상황에서 직급의 강등으로 인한 감봉. 적절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