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사 취업규칙 비밀유지조항에 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제가 일하는 지점이 폐점이 되면서 1년이 채 되지 않았는데도 이직을 해줄 기미가 없고 어떠한 상황설명이 없어서 같이 일하는 직원한테 나는 타지점으로 옮길것 같다. 너도 타지점 티오있는지 물어나 봐봐. 라고 했는데 그게 비밀유지를 어길정도의 수준의 발언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어떤 비밀유지조항이 있는지에 따라 구체적인 판단은 달라질 수 있겠으나, 일응 말씀하신 정도 사정으로는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정도의 비밀을 누설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로 취업규칙에서 비밀 유지가 문제되는 것은 영업상 비밀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해당 내용만으로 그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표현 정도 역시 영업상 비밀에 대해서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이 문제가 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