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계약종료 공문을 받았습니다.
24년 8월 29일자로 현 회사에 정직원으로 입사했고, 현재 재직중입니다. 5인 이상의 법인회사를 본사로 두고, 백화점에 입점하여 식음료를 판매하는 요식업쪽에 종사하고 있어요. 7월 3일, 회사에서 매장 철수를 이유로 8월 17일부로 계약종료 통보서를 받았는데 이 점을 회사에 문의하니
[매장 폐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가라고 한게 아니라 고객사 요청에 따라 폐점이 이루어지는 부분이며, 계약만료 종료 통보 확인서는 고객사와 (현 근무중인 회사)에 계약이 해지가 되었기 때문에 공문을 보내드리는 부분이라 그 매장이 계약이 종료 된 부분을 확인했다는 통보확인서를 작성하는 겁니다. ]
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같은 업무를 하는 타 지점에 발령을 해달라 말씀드렸지만 현재 타지점 비는 인원이 없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고(이 건은 제가 통보받은 퇴사날짜 이전에 타 지점에 퇴사인원이 두명 발생한다는것을 들었습니다.), 또한 저는 현재 부산에서 근무하고 있으나 서울로만 발령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는 근로 종료일이 정해지지 않은, 또한 근무처 또한 주요 사업소로 적혀있는 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정직원으로 입사를 하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약만료가 인정이 될까요? 혹시 안된다면 부당해고로 노동 위원회에 신고를 할 수 있는걸까요?
그리고 서울로 발령이 되게 된다면 제 요청이니 숙소든 교통이든 아무것도 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