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취업규칙서및 징계위원회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오늘자로 회사에서 취업규칙서가 새로 전달이 되었는데 적용일이 6월30일부터라고 합니다. 정당한건가요?
그리고 회사에서 비밀유지조항을 어겼다고 징계위원회를 연다는데 저는 제가 일하는 매장이 없어진다기에 같은 매장 일하는 직원한테 타지점 가게될 수도 있다. 타지역에 자리있다고 하니 혹시 더 근무할 생각 있으면 알아봐달라고 하라는 얘기와, 해고관련해서 부당하다 느껴져 회사와 조율하던중 해결이 안되면 노동청 갈수도있다고 했던걸로 징계위원회를 연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론 징계위원회를 열정도의 기밀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정당한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