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짝쿵수동적인공룡
- 임금·급여고용·노동Q. 특정 직무만 성과급 지급이 차이를 두면 차별이 될까요?지점 전체 매출달성여부에 따라서 정기적으로 성과급을 지급하는데,실질적으로 매출과 관련 없는 직무들도 전부 같은 금액의 성과급이 나가고 있습니다.이 직무에만 한하여 최소 입사 1년차인 사람까지는 성과급을 절반만 주는 등 차이를 두려고 하는데법적인 문제가 있을까요?관례적으로 주고 있으며 취업규칙 등에서 명시된 부분은 없는 성과급입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성과급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 산입 여부1.부서에서 월 목표매출달성 여부에 따라(개인달성X) 2.해당월 말일까지 재직한 직원에게 3.달성정도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성과급으로 지급중입니다. (매출달성 부서 직원 전체 동일하게 지급/10~30만원선, 미달성시 미지급)취업 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에는 지급한다는 문구나 조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내부에서는 정해진 조건에 따라 급여지급 시 합산해서 입금)이 경우 퇴직금 계산 시 성과급을 평균임금으로 산입해야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동일 포지션 신규 채용 시 고정OT 변경 문제 없을까요?동일 포지션 동일 급여 및 동일 고정O.T. 수당 계약하여 지급하고 있는데,실제 연장근무시간과 유사하게 고정O.T를 줄여서 신규 입사자부터 적용하려고 합니다.이때 법적인 문제가 없을까요?형평성의 문제 등...(같은 1년차인데 신규입사자만 고정O.T가 다르게 되어)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