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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살짝쿵수동적인공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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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 산입 여부

1.부서에서 월 목표매출달성 여부에 따라(개인달성X) 2.해당월 말일까지 재직한 직원에게 3.달성정도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성과급으로 지급중입니다. (매출달성 부서 직원 전체 동일하게 지급/10~30만원선, 미달성시 미지급)

취업 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에는 지급한다는 문구나 조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내부에서는 정해진 조건에 따라 급여지급 시 합산해서 입금)

이 경우 퇴직금 계산 시 성과급을 평균임금으로 산입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금품이 계속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노동관행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성과급을 지급했다면 평균임금 산정시 임금총액에 포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