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특정 직무만 성과급 지급이 차이를 두면 차별이 될까요?
지점 전체 매출달성여부에 따라서 정기적으로 성과급을 지급하는데,
실질적으로 매출과 관련 없는 직무들도 전부 같은 금액의 성과급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직무에만 한하여 최소 입사 1년차인 사람까지는 성과급을 절반만 주는 등 차이를 두려고 하는데
법적인 문제가 있을까요?
관례적으로 주고 있으며 취업규칙 등에서 명시된 부분은 없는 성과급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성과급 지급방식을 변경할 경우 근로자에게 불리하므로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