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동일 포지션 신규 채용 시 고정OT 변경 문제 없을까요?
동일 포지션 동일 급여 및 동일 고정O.T. 수당 계약하여 지급하고 있는데,
실제 연장근무시간과 유사하게 고정O.T를 줄여서 신규 입사자부터 적용하려고 합니다.
이때 법적인 문제가 없을까요?
형평성의 문제 등...(같은 1년차인데 신규입사자만 고정O.T가 다르게 되어)
답변 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동일 포지션 동일 급여 및 동일 고정O.T. 수당 계약하여 지급하고 있는데,
실제 연장근무시간과 유사하게 고정O.T를 줄여서 신규 입사자부터 적용하려고 합니다.
이때 법적인 문제가 없을까요?
형평성의 문제 등...(같은 1년차인데 신규입사자만 고정O.T가 다르게 되어)
답변 부탁드립니다
>>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