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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수동적인공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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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포지션 신규 채용 시 고정OT 변경 문제 없을까요?

동일 포지션 동일 급여 및 동일 고정O.T. 수당 계약하여 지급하고 있는데,

실제 연장근무시간과 유사하게 고정O.T를 줄여서 신규 입사자부터 적용하려고 합니다.

이때 법적인 문제가 없을까요?

형평성의 문제 등...(같은 1년차인데 신규입사자만 고정O.T가 다르게 되어)

답변 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정 OT 관하여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정 OT를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계약으로 각각 다르게 적용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 동일 포지션이라도 실제 연장근로 발생부분이 적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면 고정연장수당을 줄여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동일 포지션 동일 급여 및 동일 고정O.T. 수당 계약하여 지급하고 있는데,

    실제 연장근무시간과 유사하게 고정O.T를 줄여서 신규 입사자부터 적용하려고 합니다.

    이때 법적인 문제가 없을까요?

    형평성의 문제 등...(같은 1년차인데 신규입사자만 고정O.T가 다르게 되어)

    답변 부탁드립니다

    >>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