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짝쿵수동적인공룡
- 근로계약고용·노동Q. 계약서 작성 전 계약조건 변경 시 문제 없을까요알바 근로계약서 작성 전이고 합격통보는 했는데 입사 며칠 전에 근무시간을 줄이게 되면 법적 문제가 있을까요?근무시간 줄어든 만큼 급여가 줄어듭니다.해당 문제로 계약 미희망 시 다른 인력을 채용해야 할 것 같고요.당사자가 승낙하면 좋겠지만, 일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보상 등을 원하는 경우 보상을 해줘야하는 지 궁금합니다(입사 예정인 분이 타사 재직중은 아니어서 당사 취직을 위해 퇴사하지는 않았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감급 시 산정사유 발생일과 감급 월 문의감급 산정사유 발생일이 오늘이라고 했을 때,(징계확정일)1.8월 급여가 아닌 9월 급여에서 감급이 가능한지2.2번이 가능하다고 했을 때 감급액 계산 시 금일 기준으로 계산 하면 되는지답변 부탁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휴일대체 시 연장수당 지급 해야하는지평일 40시간 근무자가 본인 희망하여 휴일대체해 일요일(주휴일)근무 후 차주 평일에 쉬는 경우, 일요일 근무한 주는 총 48시간 근무가 됩니다. 연장수당을 별도 지급해야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주휴일에 선근무하는 경우 휴일수당 지급 여부평일 40시간 근로자입니다.본인 희망하여 다음주 금요일에 쉬는 대신 이번주 일요일(주휴일)에 근무하는 직원과 근무일을 교환했는데,이런 경우 휴일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하는지1:1 대체가 가능한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주말근무자와 평일근무자의 근무교환주말근무자와 평일근무자가 서로 합의해서 일회적으로 하루씩 근무일을 바꾸었는데 법적인 문제 없을까요? 급여 그대로 나가면 되는지 처리해야하는 것이 있을지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파견 근로자의 무급휴가는 어디 취업규칙에 따라야하나요?파견근로자가 무급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사용사업주/파견사업주 어디의 취업규칙에 따라야하나요? 법이나 판례 등 법적근거가 궁금합니다.사용/파견사업주 간의 파견계약서에 휴일 및 휴가를 사용사업주 취규에 따르기로 되어 있는 경우에만 사용 사업주 취규에 따르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사직서 사용자의 수리 기준이 궁금합니다사직서 제출 후 당사자 > 센터장 > 대표 순으로 결재인데센터장도 사용자로 보고 센터장이 결재한 경우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한 것으로 인정하는지대표까지 가야 수리된 건지 기준이 궁금합니다.센터장 결재 난 후 사직을 취소하려고 한다면 회사에서 반드시 취소해주는 것이 맞는지 거절할수 있는지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동일법인 다른 사업장 근무 파견직 직원 지원 가능 여부동일법인에서 A근무지 근무로 계약한 파견직원이 B근무지에 지원 나가는 경우 법적인 문제가 없을까요? 혹시 산재발생하는 경우라던지... 애초에 계약한 근무지는 아니므로 동의서 작성이 필요하다던지...
- 임금·급여고용·노동Q. 초단시간 근무자 회사 사유로 쉬는 경우 급여 지급 여부월급으로 지급하는 초단시간 근무자인데 회사 행사가 있어서 출근하지 않도록 한 날짜도 급여를 지급 해야 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특정 직무만 성과급 지급이 차이를 두면 차별이 될까요?지점 전체 매출달성여부에 따라서 정기적으로 성과급을 지급하는데,실질적으로 매출과 관련 없는 직무들도 전부 같은 금액의 성과급이 나가고 있습니다.이 직무에만 한하여 최소 입사 1년차인 사람까지는 성과급을 절반만 주는 등 차이를 두려고 하는데법적인 문제가 있을까요?관례적으로 주고 있으며 취업규칙 등에서 명시된 부분은 없는 성과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