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사람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건강보험 관련 질문드립니다. 취득 사유 무엇으로 해야 할까요사업을 2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대표자 기준으로첫번째 사업장에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가입했는데요두번째 사업장 취득신고를 할때국민연금,건강보험 취득사유는 무엇이 되어야 하나요?국민연금은 취득사유 01 18세이상 당연취득 하면 될거같은데건강보험은 취득사유 00 최초취득 하기에도 애매하고... 뭘 해야할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한 사람이 상용직 근로자랑 일용직 근로자 동시인 경우A라는 근로자가가 있습니다.(4대보험 취득신고 O)이 사람은 2025년 11월부터 근무하였습니다.그리고 2026년 1월1일까지 근무하였습니다.2026년 1월2일을 상실일로 해서 상실신고를 했습니다.1월 보수를 10만원으로 상실신고 했어요.그리고 추가적으로 A는 1월에 일용근로로 일 했습니다.6일 일하고90만원 정도 줬는데이러한 상황인 경우에2026년 12월에4대보험 근로자로 10만원 보수일용직 근로자로 90만원 보수이렇게 같이 신고가 가능한가요?하나로만 되어야하는게 아닌지 싶어서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4대보험 관련하여 전문가님들의 조언을 듣고싶습니다현재 직장인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월 2백만원 정도의 보수를 받고 있는데,이번에 아들이 자기 밑에 직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들어오라고 합니다.월 보수 7~80만원 정도 준다고 하는데기존직장에 통보가 갈 수 있을까요?그냥 아들 사무실에 청소 조금 해주고 그럴 생각인데이런걸로 굳이 알리고 싶지는 않아서요.4대보험 관련해서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은 사업장 마다 가입이 가능하고 제 급여가 낮아서 현직장에 통보가 안간다고는 들었어요.그런데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보수액이 가장 큰 사업장 한군데서만 뗀다던데그러면 기존 직장이 고용보험을 담당하게 될텐데투잡이라는 사실이 해당 직장에 통보가 갈까요?추가적으로 제 아들은저를 직원으로 쓰니까저를 대상으로 하여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고용보험까지 일단 각각 4개다 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