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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근로내용확인신고 질문드립니다

대표자의 친족(아직 미성녀자)을

식당 아르바이트로 썼습니다.

대표자의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은 고용보험 제외되잖아요.(실제 근로자성이 있으면 고용보험 가입이 된다고 하는 것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좀 귀찮아 진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실수로 포함해서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했습니다.

취소 신청을 넣으면 공단이 의미심장하게 바라볼까요?

급여는 백만원정도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희곤 노무사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경험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신고에 대해 구체적으로 그 외적인 부분을 확인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 등에 있어 부정적으로 이득을 본 경우에 한하여 문제되는 것이지 상기 신고를 실수로 하여 취소한 것만으로는 조사가 나오거나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취소 신청을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조사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해당 상황에 대한 소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대표자의 친족인 사실 및 오인으로 신고한 사실을 소명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