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근로자 근로내용확인신고 질문드립니다
대표자의 친족(아직 미성녀자)을
식당 아르바이트로 썼습니다.
대표자의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은 고용보험 제외되잖아요.(실제 근로자성이 있으면 고용보험 가입이 된다고 하는 것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좀 귀찮아 진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실수로 포함해서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했습니다.
취소 신청을 넣으면 공단이 의미심장하게 바라볼까요?
급여는 백만원정도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 등에 있어 부정적으로 이득을 본 경우에 한하여 문제되는 것이지 상기 신고를 실수로 하여 취소한 것만으로는 조사가 나오거나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취소 신청을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조사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해당 상황에 대한 소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대표자의 친족인 사실 및 오인으로 신고한 사실을 소명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