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 관련 질문드립니다. 소급분 보험료 관련 문의.

2월중순에 직원 취득신고를 했습니다

1/2을 입사일로 해서 취득신고를 했는데요.

4대보험 고지서가 직원에게 날라갔다고 합니다.

원래 사업장으로 와야하는 것 아닌가요?

공단에 문의 해보니

1월 소급분이 근로자에게 날라간것 같다고 추정을 하던데

잘 이해가 안되어서요.

1월 소급분도 사업장으로 오는 것 아닌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1월 2일 입사했으므로 1월 분에 대해서는

    직장인 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로서 고지서가 부과된 것으로 보입니다.

    관할 공단에 구체적으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2.에 입사한 때는 해당 월에는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을 납부하기에 해당 근로자에게 고지된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료의 고지서는 회사에 교부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자부담분이 근로자에게 교부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가 납입해야 하는 부분은 근로자에게 직접 교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