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느긋한돌고래123
2월중순에 직원 취득신고를 했습니다
1/2을 입사일로 해서 취득신고를 했는데요.
4대보험 고지서가 직원에게 날라갔다고 합니다.
원래 사업장으로 와야하는 것 아닌가요?
공단에 문의 해보니
1월 소급분이 근로자에게 날라간것 같다고 추정을 하던데
잘 이해가 안되어서요.
1월 소급분도 사업장으로 오는 것 아닌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1월 2일 입사했으므로 1월 분에 대해서는
직장인 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로서 고지서가 부과된 것으로 보입니다.
관할 공단에 구체적으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1
응원하기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2.에 입사한 때는 해당 월에는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을 납부하기에 해당 근로자에게 고지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료의 고지서는 회사에 교부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자부담분이 근로자에게 교부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가 납입해야 하는 부분은 근로자에게 직접 교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