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확신있는카멜레온
- 구조조정고용·노동Q. 실업 급여 관련 사직서 사유 문의드립니다.현재 회사에서 경영난으로 인해 부서의 인원감축이 필요한 상황에서 저에게 부서이동을 제안했으나제가 하고 있는 사무직 업무와는 다른 병동지원사 업무로 부서이동을 제안했습니다. (저는 간호자격증이 없는 일반 사원으로 입사해서 사무업무를 맡아 했습니다.) 말은 지원사 업무는 자격증 없이도 수행 가능하다고 하는데.. 사실상 비자발적 퇴사거든요. 회사 입장에선 당연히 권고사직서를 써줄수는 없다고 하시고 제가 이후에 실업급여 신청에 문제가 없으려면 일반 사직서 사유에 [회사의 경영적 어려움으로 인해 부서 인원감축과 조직 개편 및 인사 운영 방침에 따라 본인 의사와는 무관하게 현재 직무와는 성격이 다른 부서로의 전환이 제안되었습니다. 장기적인 직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어 회사와 협의 후 퇴직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적어도 괜찮을까요? 물론 회사측에 승인이 필요한 상황이지만권고사직서를 안 써주는 경우에 일반 사직서에 제가 유리한 방향으로 사유를 적으려면 어떤 멘트를 꼭 넣어야 한다던지.. 하는 게 있을까요? 좋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ㅜㅜ
- 구조조정고용·노동Q. 실급 관련해서 사직서 사유 여쭤봅니다.현재 회사 경영어려움으로 인원감축이 되어 사무직 업무에서 전혀 다른 병동지원사(현재 본인 자격증없음)로 부서 이동을 권유하셨는데요. 전혀 다른 업무의 부서이동이기에 사실상 반강제 퇴사요청을 한 상태입니다.아직 사직서 제출은 안했고, 면담을 했는데 부서이동으로 퇴사사유를 적고 나중에 고용센터에 이의신청을 하면 회사로 사실확인 전화가 오니 그때 “회사 인원감축으로 인한 부서이동 권유했으나 사실상 근무하기 어려움으로 퇴사를 했으며 비자발적 퇴사를 말씀해주신다며, 실급 받을 수 있게 고용센터에 연락왔을 때 말씀을 잘 해주신다고 하시더라구요.우선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녹음본자료는 다 있구요.이 경우에 제가 혹여라도 실급처리에 문제가 되지 않으려면 퇴직사유를 뭐라고 작성해야할까요? 그리고 실급 신청시 회사에 요청할 제출서류가 뭐가 있나요 ㅜㅠ? 갑자기 직장을 잃은 상황입니다,,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중도 퇴사 시 연차 정산 방법 문의 드립니다.현재 2022년 10/4일 입사 후 구조 조정으로 2025년 8/29일까지 근무 후 퇴사처리 진행하려고 하는데요1년 연차가 15개 발생했고, 9개 사용 후 지금까지 남은 갯수는 6개입니다.인사팀에 여쭤보니 "재직중일때는 저희가 연차를 회계연도로 계산하지만 퇴사하실때는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을해서 정산해드립니다." 라고 하며2022.10.04~2023.10.03 11개2023.10.04~2024.10.03 15개2024.10.04~2025.10.03 16개 총 42개 발생2022년 2개2023년 12개2024년 16개2025년 9개 총 39개 사용 이렇게 계산이되서 잔여연차는 3개입니다.--> 남은 연차가 3개라고 합니다. 연차 발생 기준과 중도 퇴사 시 남은 연차 계산 법 이게 맞는건가요? 이미 부여된 15개에 대한 연차 정산 처리 방식이 궁금합니다.2025년 1월 1일에 부여된 연차 15개는 2024년 1년간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로 발생한 연차로 알고있는데 이 연차는 이미 발생한 권리이기 때문에 입사일 기준으로 비례 정산되는 대상이 아닌걸로 아는데 퇴사 시점과 무관하게 미사용 연차는 전액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하지 않나요?라고 여쭤보니[네 올해 1월 1일에 발생한 연차는 재직중일때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해드리기때문에 발생된 연차였고 지금 퇴사하실 때 정산되는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로 정산해드립니다. 제78조 (연차 휴가 수당) 연차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사용하지 못한 휴가 일수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휴가 수당을 지급하되 그 시기는 매년 1월 급여 지급시로 하며, 퇴직 시 사용하지 못한 휴가가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법정휴가일보다 많은 경우 그 초과하는 일수에 대해서는 퇴직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잔여연차를 정산하고 퇴사월 급여에 반영한다. 단, 제78조에 따른 연차휴가의 사용촉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취업규칙에 연차수당 지급관련 내용보내드니 확인부탁드립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법정휴가일보다 사용하신 연차가 적기때문에 그 차이만큼 잔여연차수당을 지급해드린겁니다.] 라고 답변이 왔거든요.정당한 건지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중도 퇴사 시 연차 정산 방법 문의 드립니다.현재 2022년 10/4일 입사 후 구조 조정으로 2025년 8/29일까지 근무 후 퇴사처리 진행하려고 하는데요1년 연차가 15개 발생했고, 9개 사용 후 지금까지 남은 갯수는 6개입니다.인사팀에 여쭤보니 "재직중일때는 저희가 연차를 회계연도로 계산하지만 퇴사하실때는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을해서 정산해드립니다." 라고 하며2022.10.04~2023.10.03 11개2023.10.04~2024.10.03 15개2024.10.04~2025.10.03 16개 총 42개 발생2022년 2개2023년 12개2024년 16개2025년 9개 총 39개 사용 이렇게 계산이되서 잔여연차는 3개입니다.--> 남은 연차가 3개라고 합니다. 연차 발생 기준과 중도 퇴사 시 남은 연차 계산 법 이게 맞는건가요? 이미 부여된 15개에 대한 연차 정산 처리 방식이 궁금합니다.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중도 퇴사 시 남은 연차 갯수에 대한 질문 드려요현재 2022년 10/4일 입사 후 구조조정으로 2025년 8/29일 까지 근무 후 퇴사처리 진행하려고 하는데요.1년에 연차가 15개 발생했고, 9개 사용 후 지금까지 남은 갯수는 6개입니다. 근데 인사팀의 계산으론 중도 퇴사 시 남은 연차 갯수는 3개라고 하는데요.중도 퇴사 시에는 1년 기준 미리 부여받은 15개가 기준이 아니라 25년에 내가 실제 근무한 기간에 비례해서 산정되는 걸까요?계산법이 어떻게 적용되서 3개라고 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