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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확신있는카멜레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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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 관련 사직서 사유 문의드립니다.

현재 회사에서 경영난으로 인해 부서의 인원감축이 필요한 상황에서 저에게 부서이동을 제안했으나

제가 하고 있는 사무직 업무와는 다른 병동지원사 업무로 부서이동을 제안했습니다. (저는 간호자격증이 없는 일반 사원으로 입사해서 사무업무를 맡아 했습니다.) 말은 지원사 업무는 자격증 없이도 수행 가능하다고 하는데.. 사실상 비자발적 퇴사거든요.

회사 입장에선 당연히 권고사직서를 써줄수는 없다고 하시고 제가 이후에 실업급여 신청에 문제가 없으려면 일반 사직서 사유에 [회사의 경영적 어려움으로 인해 부서 인원감축과 조직 개편 및 인사 운영 방침에 따라 본인 의사와는 무관하게 현재 직무와는 성격이 다른 부서로의 전환이 제안되었습니다. 장기적인 직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어 회사와 협의 후 퇴직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적어도 괜찮을까요? 물론 회사측에 승인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권고사직서를 안 써주는 경우에 일반 사직서에 제가 유리한 방향으로 사유를 적으려면 어떤 멘트를 꼭 넣어야 한다던지.. 하는 게 있을까요?

좋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ㅜ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기 사유를 기재하더라도 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2. 따라서 사직서를 작성하지 말고,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