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급 관련해서 사직서 사유 여쭤봅니다.
현재 회사 경영어려움으로 인원감축이 되어 사무직 업무에서 전혀 다른 병동지원사(현재 본인 자격증없음)로 부서 이동을 권유하셨는데요. 전혀 다른 업무의 부서이동이기에 사실상 반강제 퇴사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아직 사직서 제출은 안했고, 면담을 했는데 부서이동으로 퇴사사유를 적고 나중에 고용센터에 이의신청을 하면 회사로 사실확인 전화가 오니 그때 “회사 인원감축으로 인한 부서이동 권유했으나 사실상 근무하기 어려움으로 퇴사를 했으며 비자발적 퇴사를 말씀해주신다며, 실급 받을 수 있게 고용센터에 연락왔을 때 말씀을 잘 해주신다고 하시더라구요.
우선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녹음본자료는 다 있구요.
이 경우에 제가 혹여라도 실급처리에 문제가 되지 않으려면 퇴직사유를 뭐라고 작성해야할까요? 그리고 실급 신청시 회사에 요청할 제출서류가 뭐가 있나요 ㅜㅠ?
갑자기 직장을 잃은 상황입니다,,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