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쩌면수수한오렌지
- 근로계약고용·노동Q. 5인미만 사업장(편의점,카페)은 주휴수당 없앨 수 있나요?9개월간 편의점 근무오후3시~익일새벽2시 (일11시간 근무 / 주4일 근무 만근(조퇴x,지각x,결석x 입니다)1.근로계약서에 (근로법 뭐 몇조 몇항 하며 5인미만 사업장은 주휴수당,연장수당,야간수당 제공되지 않음) 이라 적혀있는데제가 알기론 5인이상이던 5인미만이던 모든사업장은 법으로 주휴,연장,야간 수당 조건충족 시 받을 수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근로계약서에 업주가 근로법 몇조몇항으로 5인미만사업장은 주휴,연장,야간수당 제공되지 않음 이런걸 만들 수 있는건가요? 이 경우 사인하면 제공 못받는거에 동의하는게 되는건가요?2.근로계약서 입사 동시(9개월전)에 썼었고(그때는 주휴,연장,야간 수당 제공되지않는다 이런내용 없었음), 24년4월경 최저임금 오른지도 제법되었는데 그대로여서 조심스레 업주에게 시급인상 제시하였다가 되려 니가하는일이뭐냐?로 받아치길래 기분만 상하고 일단락.업주와 2교대 근무인데, 시급인상 얘기 후 업주는 기분이 나빴던 것인지 재고진열 및 다음근무자를 위한 최소한의 매너는 없고, 제가 출근하면 어서와, 안녕 이런게 아닌 물건채워라 란 말로 인사를 하시고 시급인상이란 얘기를 괜히꺼냈다란 생각이 들 정도..틀어진 업주와의 관계가 된 것 같아 마음이 불편하여 고심끝에 이번달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기로 말씀드렸더니 시급인상안해줘서 그러냐며 웃긴놈이다라며 나 정신과 약먹는사람이다라며 칼로 자해했던 팔 보여주며 자살시도도 여러번 했던 사람이다 거기 칼줘봐라 등등 엄청난 무서움을 느꼈음.당시엔 달래고 달래드려서 쉬시라고 해드렸고, 나쁜생각하시지말라고 부탁드렸음.다음날 출근하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라며 계약서를 다시 주심.입사했을때 썼었다고 말씀드리니 그때 안썼다며 너갖고있으면 그거 사진으로 찍어서주라고 하심.교부받지못했다고 말씀드리니 너 안썼다며 다시쓰라고 하심.그래서 정확히 기억나는데 분명 썼었는데 다시쓰는게 이상하게여겨 근로계약서에 5인미만사업장 근로법 어쩌구가 적혀있었고 근로계약서도 퇴사하기 일주일정도 전에 썼음.업주가 시급인상 부분에 굉장히 기분상하셨는지 퇴사하니까 도시락 폐기는 1시간전에 찍으라고 하여 찍고 먹었는데,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하심.저도 무진장 기분이 나빠서 위의문제는 형사적으로 해결 해 갈 부분이고근로계약서상 문제되는부분 없는걸까요? 있다면 저도 신고하여 야간,주휴수당 청구하려고 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1주일 근무하고 퇴사하면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6개월정도 근무하기로 하고 입사근무 4일차에 근로계약서 작성하라고 하여 계약서 읽는 중 휴게시간 1시간30분 적혀있었지만 1분도 제공되지않았으며 식사시간조차 존재하지 않음.(휴게시간에 대한 건 급여날 소액의 보너스로 넣어준다고 직원에게 들음 10만원정도)근로계약서 작성하다가 보류시키고 좀 더 일해보고 작성키로 함.14일 첫출근 하고 주5일제근무/평일고정휴무(월,화)하기로하고 근무시작14일(화요일) -10시간 근무(정상근무)15일(수요일) -10시간 근무(정상근무)16일(목요일) -10시간 근무(정상근무)17일(금요일) -10시간 근무(정상근무)18일(토요일) -10시간 근무(정상근무)19일(일요일) -10시간 근무(정상근무)(첫주 주6일 근무;;)20일(월요일) - 고정휴무21일(화요일) - 고정휴무(퇴사하겠다고 통보)화요일 퇴사하겠다고 하면 주휴수당 1주일치에 대한건 받을 수 있을까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일주일 근무하고 퇴사하면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14일 첫출근 하고 주5일근무/고정휴무(월,화)하기로하고 근무시작14일(화요일) 첫출근 - 10시간 근무(정상근무)15일(수요일) -10시간 근무(정상근무)16일(목요일) -10시간 근무(정상근무)17일(금요일) -10시간 근무(정상근무)18일(토요일) -10시간 근무(정상근무)19일(일요일) -10시간 근무(정상근무)20일(월요일) - 고정휴무21일(화요일) - 고정휴무(퇴사하겠다고 통보)하면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았고, 1주일 근무 후 퇴사시, 주휴수당월240만원 월급제로 주2회 휴무(월,화 고정휴무)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1시간30분 적혀있는데 휴게시간 전혀없고 퇴사 2주전에 보고 안할 시 피해액 시급3천원씩 공제한다고 적혀있어서 근로계약서는 작성히지 않았습니다.첫근무 화요일이며 화,수,목,금,토,일요일 근무했습니다(총6일/일10시간) 일요일까지 근무 후 퇴사 시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쓰지않았고, 1주일 근무 후 퇴사 시 주휴수당화요일 입사화,수,목,금,토,일 정상근무(일10시간 휴게시간x, 근로계약서엔 1시간30분 휴게시간 적혀있는데 그러지않아서 근로계약서 쓰다가 나중에 쓴다고 하고 미룸)일요일까지 근무 후 퇴사 시, 급여받을때 주휴수당도 받을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