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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수수한오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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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일 근무하고 퇴사하면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6개월정도 근무하기로 하고 입사

근무 4일차에 근로계약서 작성하라고 하여 계약서 읽는 중 휴게시간 1시간30분 적혀있었지만 1분도 제공되지않았으며 식사시간조차 존재하지 않음.(휴게시간에 대한 건 급여날 소액의 보너스로 넣어준다고 직원에게 들음 10만원정도)

근로계약서 작성하다가 보류시키고 좀 더 일해보고 작성키로 함.

14일 첫출근 하고 주5일제근무/평일고정휴무(월,화)하기로하고 근무시작

14일(화요일) -10시간 근무(정상근무)

15일(수요일) -10시간 근무(정상근무)

16일(목요일) -10시간 근무(정상근무)

17일(금요일) -10시간 근무(정상근무)

18일(토요일) -10시간 근무(정상근무)

19일(일요일) -10시간 근무(정상근무)(첫주 주6일 근무;;)

20일(월요일) - 고정휴무

21일(화요일) - 고정휴무(퇴사하겠다고 통보)

화요일 퇴사하겠다고 하면 주휴수당 1주일치에 대한건 받을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